P2P 대출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 처벌한다고 합니다.

in -p2plending •  7 years ago  (edited)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이 협력하여 P2P대출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단속, 처벌한다고 합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2530

이런 행위들은 불법행위입니다.

  1.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 영업을 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대출금을 유용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하여 차액을 유용하면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득액이 많으면 2의 경우처럼 가중처벌됩니다.

  4.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P2P연계대부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면 역시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차입자에게 최고금리(연 24%)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P2P대출 관련 부실이 확대되고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황 분석을 기초로, 정보를 가진 금융당국과 수사권을 가진 검경이 협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욕은 칭찬해 드릴 만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걱정하시듯, '정부가 P2P대출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거나 정부 주도로 업체의 옥석 가리기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문제는 위에서 설명한 '불법행위' 외에 대체 어떤 행위가 금지 또는 처벌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표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요.

건실한 업체들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 노력하는 반면 오히려 부실한 업체들이 위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하여 쉽게 이목을 끌고 영업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할 필요가 있으니 입법을 해야 하는데 입법은 복잡한데다 시간이 걸리고, 우선 가이드라인으로 규제의 효과를 달성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시장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업체들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여 P2P대출이 괜찮은 금융상품의 하나로 잘 자리잡아 가고 있는 영국의 상황과는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수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죠. 투자자에게는 리스크를 잘 살펴보라는데, 대체 무슨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은 이런 때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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