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공모와 적격투자자- 변호사 전석진

in accredited-investorico •  7 years ago 

코인 공모와 적격투자자- 변호사 전석진
암호화폐가 증권 (securities) 인지 여부가 코인공모(ICO)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규제를 정의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 받는 이슈가 되고 있다. 대체로 코인은 미 증권법상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증권으로 규정되면 (1) ICO 과정이 IPO에 준하는 SEC 규정을 따르든지, 이 절차가 면제되려면 ICO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에만 한정시켜야 한다.
FileCoin ICO도 Accredited Investors로 제한하였지만 코인 공모 자체는 성공적이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코닥코인 공모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https://cointelegraph.com/news/kodak-postpones-ico-to-verify-accredited-status-of-40k-potential-investors
적격투자자는 연소득 200,000불이상, 또는 자산 백만불 이상의 투자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외국의 규제동향을 살펴 코인을 규제하겠다고 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코인 공모(ICO)를 허용하되 미국처럼 투자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