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의 관계기관이 발급한 공문서가 해외에서 효력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우리나라 포함 112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중(2016년 10월 현재)이며, 협약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별도 영사확인 절차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 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해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기 위한 영사확인(공증) 절차는 무척 번거로운 일입니다. 특히, 제출서류가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 발급한 것이고, 한글로 된 문서라면 그 절차는 곱절로 복잡해진다.
특히,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발급한 문서도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신분확인 문서에 대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영사확인 온라인 발급 서비스
- 대한민국 외교부는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및 경찰청과 협업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2016년 11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해외체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신분확인 관련 14종 서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영사확인(공증) 서비스 이용 가능 서류
- 행정자치부 민원24 :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6종
- 법원행정처 전자가족관계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 경찰청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영문)
관련 링크
외교부는 영문으로만 발급 중인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도 발급토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온라인 서비스 대상 문서도 확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행정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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