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어컨실외기 외벽설치금지
(from. 2019)
내년부터는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를 금지하는 골자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허가를 득하는 건물에 설치되는 실외기는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라고도 밝혔습니다. 그간 여름철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에어컨으로 인해 건물외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열기, 소음, 응축수는 보행자에게 종종 영향을 미치곤 하였습니다. 더욱이 에어컨 실외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그 위에 먼지까지 쌓이면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상의 부주의로 실외기낙하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게 규정돼 있다. 또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 방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벽 설치도 가능합니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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