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오늘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저에게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며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는데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면서도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조대현 변호사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습니다.
헌재의 증거채택은 모두 양측의 합의절차를 거치고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은 도대체 왜 현장에서 이러는 걸까요
답은 하나, 보여주기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네요
재판이 쇼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소위 전관들로 이루어진 이들이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공개하는 수준인 것을 보면,
전관이어서 이기는 것 말고는 그냥 무능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