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참 그럴듯한 판결문인데, 정작 엉뚱한 곳에 쓰여져 있네요
제대로 재판가서 제대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표에 있는 것 말고도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정도면 실형이겠네요
느낀것도 허위라고 유죄라고 하는 마당에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면
당연히 유죄일테니, 이제는 재판이 가능해지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