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민주당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고,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에 (우리가)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꺼내 들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분할 등을 고려하면 수평 이동이라서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번에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조건 같은 걸 붙이지 말고 동의할 테니 상속세 개편 문제를 처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산업계와 경영계에서도 필요 없다고 하는 데 지금도 '52시간'(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 노래를 부른다"며 "복잡한 문제일수록 합의한 대로, 단순한 것부터 처리해야 하는 데 관계없는 것을 관계 지어서 발목을 잡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현행 고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는 '왜 필요 없는 걸 굳이 넣어야 하냐'고, 산업계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데 정부는 이걸 고쳐 넣어서 무슨 명분을 챙기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상속세법 개편과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 쟁점 사안에 대해 "제가 국회에 온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합의된 걸 처리하면 되는 데 관계없는 것으로 발목 잡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다"며 "이상한 (국회의) 고질병이다"라고 말했다.
대부분 여당이 먼저 제기한 것에 대해,
민주당측에서 합의제시하고 공개토론까지 하는 와중에
아무것도 안하고서는 반대만 하고 있으니, 무슨 핑계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일단, 국회가 할일을 좀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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