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무슨 승복? 정말 멀쩡한 사람이 없는 정치권

in avle •  1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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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 탄핵인용이나 기각은 헌재 고유의 권한입니다.

승복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애먼 단어 사용하면서 헌재 판결에 저항하고 있는 최상목이 범법자일뿐이지,
여기서 판결하고 나면 법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이상한 용어사용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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