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알쓸신잡] 증권형토큰공개(STO)가 그리는 꿈

in bithumb •  6 years ago  (edited)

증권형토큰공개(STO)가 그리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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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격 침체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한때 붐을 이루던 암호화폐공개(ICO)도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ICO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분야가 증권형토큰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다.

앞서 살펴본대로 증권형토큰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토큰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토큰이다. 그런 점에서 증권형토큰은 현물토큰이니 실물토큰, 디지털에셋(digital asset)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특히 STO는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뿐 아니라 채권과 부동산, 예술품, 지적재산권, 특허권, 금(金), 곡물이나 에너지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배당과 이자, 의결권, 지분 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이처럼 자산을 토큰화(tokenization)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술이 활용된다.

결국 이같은 STO 토큰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가치가 확실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ICO와 달리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손쉽게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증권형토큰은 기업 가치 변동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보유하는 것은 엄연한 투자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STO 시도가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문을 연 미술품 공동구매 온라인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4500만원을 모은 19명의 구매자들에게 김환기 화백의 수채화 작품인 산월을 판매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최소 100만원 이상만 있으면 투명하고도 저렴하게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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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STO가 이미 활발하다. 부동산 블록체인 서비스업체인 아이하우스닷컴(i-House.com)이 호텔과 리조트, 공유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다.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부동산 개발사는 이 자산의 소유권을 쪼개서 판매하거나 향후 자산 이용권을 미리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유동화가 가능하고, 투자자들은 이 부동산 자산 가치가 뛸 때 이익을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뉴욕시부동산코인(NYCREC)처럼 STO를 통해 부동산을 손쉽게 유동화하는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큰만 소유하면 뉴욕시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정기적으로 에어드랍 형태로 챙길 수 있는 간접투자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익을 배당하거나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거래소 코인 역시 대부분 STO로 볼 수 있다.

현재 증권형토큰 거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대표 증권거래소인 나스닥을 이끌었던 밥 그레이펠드 전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5년 내에 월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주식과 채권은 증권형토큰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최초로 온라인쇼핑몰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던 오버스탁(Overstock)은 지난해 대체투자시스템(ATS)인 스피드루트를 인수한 뒤 그 해 8월 세계 최초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500만달러 규모의 사모사채를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특히 STO는 기존 주식과 마찬가지로 연방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STO 자체가 SEC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쉐어포스트가 최초로 증권형토큰 거래를 위한 ATS 라이선스를 받은데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리알토 트레이딩, 코인베이스, 오버스탁이 설립한 티제로(t0) 등도 인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증권형토큰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토큰 자금 조달이 여전히 금지돼 있는 탓에 STO 역시 합법적으로 실행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증권형토큰 자체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STO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야 하는데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켜야할 법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또 적법하게 STO를 해도 유통시장에서 문제다.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한국거래소 하나뿐이라 증권형토큰은 장외거래만 가능해 유동성에서 제약이 클 수 밖에 없다.

결국 STO는 국내에서의 법적, 규제상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 내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ICO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토큰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침에 언제쯤 확정하느냐가 국내 STO시장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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