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은 왜 무정부주의에 반대하는가
사실 제 프사의 주인공인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Rothbard)는 무정부주의가 결국은 자유지선주의의 종착지라고 보고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유를 지선의 가치로 여기고 개인에 대한 재산과 자유의 침해가 없는 상태를 추구하다보면, 결국 정부라는 기관의 부재를 옹호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자유의 극대화를 원한다면, 일관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라스바드의 눈엔 정부 그 자체가 침해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노직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다면 어쩔텐가?”
노직은 폭력과 절도 사기등의 범죄를 처벌하고 계약 이행을 보호하는 극히 제한적인 기능만 하게되는 정부는 정당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오직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침해자(aggressor)’가 아니라 ‘보호자(Guardian)’으로써의 국가를 지지하는 것이죠.
또한 노직은 토마스 홉스의 무정부 상태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보호자로써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사회는 전쟁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홉스와 노직이 다른 점은 노직은 국가의 위협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무정부상태에 대한 위협이, 국가에 대한 위협보다는 작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차악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하게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직은 정당화 될 수 있는 국가의 발전 단계를 제시합니다: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 살고있다.
1에 있는 개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협회’를 형성한다.(이 부분은 아마 무정부주의자인 벤자민 터커나 라스바드도 별 의의가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2에서 만들어진 협회들은 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극소국가(Ultra-minimal State)를 형성하게 된다(이 극소국가(ultra-minimal state)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이득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면 국가에 가입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흡수함으로써 극소국가에서 최소국가로 이행하게 된다.
사실 라스바드나 터커와 같은 아나키스트들이 반대할 부분이 4번 부분입니다. 그 보호의 기준도 애매하고, 보상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보상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직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보상도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재분배적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재분배와 그 궤를 달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재분배가 목적이지만, 최소국가에서의 보상의 목적은 단지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하는 활동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의 다른 사람을 처벌할 자연권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개념이죠(엥 이거 완전 ‘토큰 이코노미’ 아니냐)
사실 노직은 “무정부주의가 싫다”의 개념이 아니라. “무정부상태로 남을 수가 없다.”인 거 같습니다. 결국 노직의 최소국가 형성과정에도 “무정부상태”를 시발점으로(그 시발 아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극소국가가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소국가로 자연스럽게 발전한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노직의 진화론적 국가관이 과연 ‘최소국가’에서 끝나겠느냔 말이죠. 국가는 한 번 형성되면 더 그 권력을 확장하려 노력하는데, 2번 단계에서 3번 단계로 넘어가면서 극소국가가 형성이 되는 즉시 그 국가가 극소하든 아니든간에 ‘강제력의 독점권’을 얻게되는 셈이고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없이 그 권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최소국가를 이루던 구성원들이 더 이상 최소국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점점 거대국가로 진화할 것입니다. 미국이 전형적인 예시이죠.
노직이 무정부—> 최소국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왜 최소국가—>거대국가 형성은 자연스럽지 못할까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데이빗 프리드먼이 주장한 모든게 사유화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이 주장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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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프리드먼은 공리주의에 기반한 아나키즘을 옹호합니다. 시장이 국가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상태에 놓였을 땐 시장이 고버넌스를 대채할 것이라는. 저도 좋아합니다 :) 그런데 아나키즘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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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로쓰~ 벨로에요! 혹시 기억하실련지요~~
필력은 여전하시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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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기억합니다! 잘 지내시죠? 요즘엔 스팀잇에 글만 쓰고 도망가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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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네요?ㅎ 노직의 국가 발전단계에 따르면 그런 단계를 거치고서도 국가가 거대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 좋은 정보였습니다! ㅎ
저는 작은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써 이러한 글 너무 좋은데 계속 더 연재해주세요 ㅎㅎ 오랫만이예요 :)
p.s 요즘 kr-youth는 이제 끝난건가용?
흙흙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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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는데, 분산원장 기술이 발전해서 적절한 분산화를 완료하고도 트랜잭션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부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용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온전히 돌아가는 게임 플렛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의 분산화를 어느정도 이루어낸 상태에서 게임에서 들어가는 인풋/아웃풋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만 있다면 어떤 국가나 정부도 멈출 수 없는 게임 플렛폼이 될테고 이런 플렛폼은 정부의 규제(ex. 셧다운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네트워크가 될테죠 ;) 게임은 한 예시일 뿐이고 화폐나 다양한 데이타 처리를 블록체인 위해서 해결했을 때, 분명히 정부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오, 작은정부를 지지하시는군요? 그럼 예전에 제 글 왜 안읽으셨어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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