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존치' 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법무부가 낙태하려는 여성을 '무책임하게 성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여성'으로 표현을 해서 논란을 빚은 헌법소원 변론서를 결국 철회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묘한 딜레마가 존제하고 있는데, 성교를 하되 책임지지 않는다는 측면을 여성에게만 강요하고 남성에게는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실증적으로 임신을 한 여성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고 남성은 관계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후의 책임을 맡는 것은 여성의 몫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낙태를 인정하는 경우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경우인,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등의 범죄적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성범죄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법률적인 절차대로 모두 거치고 나서 낙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모두 거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만한 여성이 얼마나 있을까?
태아생명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남성에게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지, 왜 여성에게만 그 책임이 주어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이상한 논리이지만,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여 유산이 되어지면 그것도 엄염히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지, 왜 그러한 사건의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형벌의 기준으로서 다스리지 않고 있나?
그래서 지금의 법무부가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이라는 주장을 한 것과,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생물학적 결과"라며 낙태 위헌 요구를 마약 합법화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던 주장은 상당히 시대적 역행적인 주장이라고 각계각층이 반론을 펴고 있는 것이겠다.
현재의 낙태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을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책임의 여부가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각 나라마다 낙태죄 존치와 폐지에 대한 법률규정이 다르고 그 첨예한 이해대립의 과정이 다양하게 다른 양상이지만, 서서히 낙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낙태의 시술과정도 더욱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도 더욱 발전할 것이고, 피임예방법도 더욱 발전하면서 성교육에 대한 문화적 의식도 더 발전하겠지만, 시대가 갈수록 성관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 혹은 남성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책임부담을 요구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쪽으로 변화되어져가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다.
조만간 여성에게 낙태죄를 묻는 것이 시대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가는 것 만큼, 남성에게도 피임도구 없이 관계시에 사정을 하게 되는 것 까지도 책임을 요구하면서 법률적으로 따져묻는 시대가 올 것도 같다.
이래나 저래나, 성에 대한 문화적 의식과 낙태를 포함한 성문화에 대한 법률적 발전속도는 가장 더듸고 느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또한 이상하기도 하다. 그만큼 인간에게 성(性)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하고 부끄럽고 꼭꼭 숨겨가면서 해야만 하는 것이겠으니까,,,
낙태가 철저하게 금지된 이 나라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성의식 부재로, 그도 그럴 것이 극빈층이 많기 때문에, 미혼모가 너무 많아요. 카톨릭이라는, 종교적인 이유가 엄청나게 작용한 이유이기도 해요. 십대에 부모가 되느무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경험한 메이드 보모들도 많은 수가 이미 이십대 초반에 애가 둘 셋 있는 아이들도 있었으니까요. 저도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꼭 꼭꼭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의 문제같이요. 아... 맘먹고 댓글 달려고 했는데도 참 그게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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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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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삶도 들여다봐야하죠.
사랑으로 커도 모자랄 판에 부모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은 큰 축복이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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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조만간 헌법불합치나올거 같습니다...아니면 모자보건법등에서 낙태허용기준을 완화한다던지 하겟죠...개인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충돌...어려운 문제지만 처벌은 완화되는게 시류에 맞지않나 생각은 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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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갑니다. 시사적인 글 많이 쓰시네요. 자주 들러서 좋은 생각 많이 읽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로잉하고 갑니다. 리스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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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남녀차별문제로 풀으니 모든것이 확실해 지네요
인류역사가 여성혐오에서 남녀평등으로 이행한다는 큰 흐름에서
남성이 성교결과로 부터 도망가듯
여성도 성교결과로 부터 피할 수 있어야 겠지요.
법으로 여성을 억압한 수 많은 법들을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게 금세기 현상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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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전문적인 의견 남기고 싶은데 ^^;;
성은 점점 개방되고 연령층도 낮아지는데
성부주위로 인한 피해는 여성 몫이고
개인이 조심하는거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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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거같습니다
각자 서로의 입장이 워낙에 다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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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여자로서 유구무언입니다
그쪽으로 기가막힌 게 많은 나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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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이상한 논리이지만, 임신한 여성을 성폭행하여 유산이 되어지면 그것도 엄염히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지, 왜 그러한 사건의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형벌의 기준으로서 다스리지 않고 있나?"
와.. 이거 보는데 무릎이 탁. 아직도 완벽한 법이 만들어지려면 먼 이야기 같습니다. 아 .. 완벽한 법은 영원히 없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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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부모될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 되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감소 해결대책이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도 한몫하겠지만, 그래도 낙태죄는 폐지를 하되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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