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 관리국(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 TSA)이 최근 비행기 승객들이 FDA가 뇌전증 치료를 위해 승인한 CBD 제품(햄프로 만든 CBD 제품으로서 THC 함량이 0.3% 미만인 제품)과 에피디올렉스에 한해 기내 반입을 허용 함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로서 기행기를 이용하는 뇌전증 아동과 환자들이 비행기에 갖고 타거나 짐에 넣어 운반 하는 것을 허용 함으로서 미 연방 정부의 대마초 마약 등급을 하향 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점 처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TSA의 발표는 항공기 대마초 반입 적발이 계속 크게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내려진 결정이여서 놀라움을 더 했습니다.
이 결정을 최초로 보도한 것은 마리화나 모먼트(MarijuanaMoment.net)이라는 인터넷 대마초 전문 뉴스 싸이트 였는데요.
CNN 리포트에서 미 항공 관리국(TSA) 관계자는"관리국은 미 식약청(FDA)의 CBD 오일에 대한 결정을 주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뇌전증 치료를 위한 CBD에 대한 식약청의 결정을 즉각 따를 것입이며 TSA의 왭싸이트에 기내 반입 항목 물품 '불인정'에서 '인정'으로 바로 업데이트 하였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된 왭사이트에서 TSA는 "승객 탑승전 스크인에서 일부러 마리화나나 불법 마약을 스크리닝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만약 발견 된다면 공항 경찰에 신고 하겠다. 마약 운반을 감시 하는 것은 TSA의 임무가 아니라 공항 경찰과 마약 감시반의 권한이다" 라고 공항 내에서의 마약 스크리닝의 권한 축소를 천명 했습니다.
TSA는 연방 정부 소속 이기에 미국 내에서도 CBD에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주에서는 그래도 주의가 필요 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2017년 TSA는 이번 CBD 기내 반입 승인을 위와 같이 승인 했다가 실수라며 바로 번복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FDA의 CBD 승인이 있었던 시기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금 그러한 일이 일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여행 전 TSA 왭싸이트를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2018년 로스엔젤레스 국제 공항에서는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 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으나 TSA 스크리닝 지점을 통과한 후에는 연방법에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특정 지역에 한하여 육로로는 접근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 정부로부터 허가서를 발급 받은 재배자나 유통 업자에 관해 알래스카 주 내에서 비행기나 선박으로의 마리화나 운반이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