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경남 창원시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2020년 1월 10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 시 성인기준 2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원이 인상됩니다. 하지만 직행좌석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합니다.
<시내버스>
일반 : 현금 1300→1500원(15.4%), 교통카드 1250→1450원(16%)
청소년 : 현금 900→1000원(11.1%), 교통카드 850→950원(11.8%)
어린이 : 현금 650→750원(15.4%), 교통카드 600→700원(16.7%)
<마을버스>
일반 : 현금 1200→1400원(16.7%), 교통카드 1150→1350원(17.4%)
청소년 : 현금 850→950원(11.8%), 교통카드 800→900원(12.5%)
어린이 : 현금 600→700원(16.7%), 교통카드 550→650원(18.2%)
요금 징수방법은 일반, 중·고생, 초등생을 구분해 적용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는 마이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만 해당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요금인상과 관련해 시민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공고, 주요지점 및 다중집합 장소 중심 현수막 게시, 버스정보시스템(BIT) 안내문 표출, 버스 정류소 및 차량내부 홍보안내문 부착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대중교통과장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요금이 인상됐다”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채용과 시내버스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열악한 운수업체의 재정여건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행상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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