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영역은 각국의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2조1항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인간의 행위나 인위적 결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특허법 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발명의 성립성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미국 특허법 101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겠으나, 미국에서 많은 판례를 통해 특허의 대상인 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Alice 판결은 기존의 Mayo 판결에서 특허 적격 심사에 도입한 테스트를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확장하였고, Alice 판결 이후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발명의 성립성 위반을 이유로 무효되었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는 테스트1: 청구항이 방법, 기계, 제조물 또는 합성물에 관한 것인가 테스트 2A : 청구항이 자연법칙, 자연 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가 테스트2B: 청구항 상당한 더 많은 것을 더 부가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는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의 순서도입니다.
이 중 대부분의 발명이 테스트1은 통과할 것이고, 테스트 2A 및 테스트 2B가 문제가 됩니다.
즉, 발명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면 되고, 2) 만약, 추상적 아이디어인 경우에도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를 포함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 아이디어’,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라는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블록체인 특허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판단받지 않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라고 판단받더라도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를 포함하였다고 판단받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추상적 아이디어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추상적 아이디어’는 경제 법칙, 수학적 공식과 같은 사회적인 합의를 기초로 한 정의/개념을 기준으로 한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특허에 관련된 것이라면, 토큰(또는 암호화 화폐)을 분배/획득 등과 관련된 아이디어(토큰 이코노미), 가상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법칙, 수학적인 이론 등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넓게는 추상적 아이디어는 종래의 상업적인 활동을 온라인 상에서 서버의 동작으로 표현한 경우와 종래의 상업적인 행위를 온라인 상에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허에 한정을 해보면, 블록체인 그 자체에 관한 특허(예를 들어, 블록 체인 아키텍쳐, 합의 구조, 블록의 트랜잭션 처리, 트랜잭션 암호화 방법)들은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단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테스트2A(추상적 아이디어인지 여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블록체인 그 자체에 대한 특허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용어들이 안들어갈 수는 없지만, 청구항 상에 블록체인, 블록, 노드와 같은 명확한 주체들의 인터랙션, 발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블록체인 아키텍쳐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용어는 그 안에 트랜잭션으로서 최대한 녹여내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유추해보면, 기술 분야에서 효과의 개선이 이루어지는거나, 자체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특별한 구성 요소인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으로 특별한 요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테스트 2B(상당히 더 많은 추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블록체인 상에서의 동작 절차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블록체인 상의 동작이 기존의 프로세스를 넘어서는 효과의 향상이 있거나, 성능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동작 상의 특징이 포함되거나, 새로운 동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프로세스의 차별화 문제와 유사한데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동작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예시와 같이 APP에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해 수집, 판매 추적을 하여 개인에게 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라면, 블록체인에 올라간 스마트컨트랙트를 기반으로 1) 수집된 개인 정보가 블록체인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처리되는지 2) 개인 정보의 거래는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3) 보상은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와 같은 블록체인, 블록과 연관된 구체적인 트랜잭션들이 블록체인 특허에 명시되고 청구되어야 합니다.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복잡하게 기술해놓았으나,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원칙은 단순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기술보다 나은 점/다른 점이 있어야 하고, 기존의 기술보다 나은 점/다른 점이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청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특허의 경우에도, 기존의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달라진 점이 무엇이고, 이러한 달라진 점을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아키텍처, 각 주체(블록체인, 노드, 사용자 장치 등) 상에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수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강한 블록 체인 특허를 만들기 위한 3) 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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