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법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in coinkorea •  7 years ago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당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졌으며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가상화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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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인가제 도입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금융전자거래법이 개정되어 가상화폐 영업관련 인가조항이 신설된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거래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가조건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전산시스템 강화, 정보보호 의무 등을 부여하여 거래소 해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업체에 대한 규율체계가 생기면 범죄 이용과 과도한 투기를 제어하고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다만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가 “일본의 경우 법률을 개정해 가상통화 거래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규제 강도가 높지 않아 실질적으로 투기와 투자사기를 방지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밝힌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도 마련과 더불어 명확한 감독 및 제재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국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현황

미국 뉴욕주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

중국

지난해 말 비트코인 투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시행

일본

2014년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 이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등록된 거래업자 외에 가상화폐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

러시아, 인도네시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이용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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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위 등 일반적인 해석은 재화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화폐로도 볼 수 있고 자산(재화)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가상화폐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될까?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가 도입된다면, 거래소에서 코인 매수 후 매도 시 차익이 발생한다면 1. 매도와 동시에 2. 차익을 원화로 통장에 입금할 시 차익에 대한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가상통화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의

미국

일부 주들은 무형자산으로 분류, 그러나 일부 주들은 금융상품으로 보고있음.
(참고로 2016.9 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EU, 영국

가상화폐를 화폐 또는 유통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호주

가상화폐를 자산(재화)으로 보고 있다

독일

가상화폐를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박용진 의원의 가상화폐 법령 개정안 관련 논의는 가상화폐의 제도권화를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상화폐의 제도권화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한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란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그 비트코인을 경찰이 압수해서 공매에 넘긴 사건인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관련법안이 없어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경찰은 추가수익이 생겼지만, 문제의 본질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규가 전무하여 범죄수익금 공매라는 행정절차가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문제 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관한 법률규정은 전무한 상황이죠.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필요성,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와 새로운 통화(혹은 자산)에 대한 대비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를 이루어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는 법적 테두리밖에 있었다면서 우리도 법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참조

범죄에 활용된 비트코인...처분은 어떻게?(아시아경제, 2017.06.13.)
[김경환 변호사의 IT on IP]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법률적 쟁점(it조선, 2017.06.2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인가제 도입 추진...양도세도 부과(연합뉴스,2017.07.03.)
비트코인거래소 '빗썸' 해킹으로 고객돈 무더기 인출(뉴스원, 2017.07.02.)
[홍기훈의 블록체인과 핀테크] 비트코인, 화폐인가? 자산인가?(it조선, 2017.07.05.)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개인정보 유출 檢 수사 착수...피해액 못 돌려받나(중앙일보,2017.07.03.)
가상화폐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비트코인 사례를 중심으로(정승철, 2015.02. 조세학술논집)
가상통화 거래인가제·양도소득세 도입 추진된다(머니투데이,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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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라는게 말이 안되는지 않나요? 환율 거래시에도 양도 소득세를 낸다는 이야기는 듣도보도 못했는데....

가상화폐를 현물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식이라면 전부 외국거래소에서 거래 하게 될꺼 같습니다.

저같아도.. 그럴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