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Column
안녕하세요! 세계의 블록체인을 보는 창, KEEP!T입니다.
오늘자 칼럼은 정부가 암호화폐 신규 가입을 허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먼저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으름장에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가상화폐 신규투자 허용한다…30일부터 거래실명제 시행
일본, 스위스, 스웨덴,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을 국가에서 제도화하고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은 이미 몇 발짝이나 뒤쳐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기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현금 없는 사회', '금융의 탈중앙화'로 나아가기 위한 실험적 기술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이번 암호화폐 규제 도입은 잘한 결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늦지 않게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육성하기를 바랍니다.
1. 신용카드로 재정거래하기
지난 시간에는 한국 프리미엄 현상과 해외 비트코인 ATM에서 재정거래하는 법을 다뤄보았습니다. '한국 프리미엄'과 '재정거래'에 관한 내용은 1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 '홍콩 현지에서 재정거래하기'
오늘은 '홍콩 현지에서 재정거래하기'에 이어 '신용카드'로 재정거래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재정거래하는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구매
2)외화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전송
3)한국 거래소에서 원화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에 비트코인 판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신용카드 재정거래가 가능합니다.
재정거래로 얻는 이익은 원화 프리미엄-수수료(거래소,카드사,비트코인)인데, 이와 같은 신용카드 재정거래는 해외 현지 거래처럼 큰 금액의 거래는 불가능하나,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안방에 앉아서 스마트폰, 컴퓨터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원화 프리미엄이 15% 이상인 상황이라면 신용카드 재정거래로도 이윤이 남습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 이전까지는 모든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카드사가 정부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카드 구매를 막아놔서 일부 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구매를 지원하는 거래소도 한정적입니다. (https://www.bestbitcoinexchange.io/)에서 거래소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팔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독] 가상화폐 신용카드 제한조치, '페이팔'이 무력화
그렇다면 어떤 거래소의 신용카드 구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할까요?
1.1 비트스탬프
그래서 제가 직접 신용카드 보따리상 체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https://www.bitstamp.net을 가보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비트스탬프에 회원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례대로 Buy, Credit Card Purchase를 클릭하면 됩니다.
비트코인부터 비트코인 캐시까지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 목록이 나오고, 결제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 한도는 일 5천 달러, 월 2만 달러까지입니다.
비트스탬프의 카드 결제 수수료는 5%입니다.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Images from https://www.bitstamp.net
Image from luka7.net
Image from https://coinmarketcap.com/exchanges/bitstamp/
카드로 구매하는 금액은 코인마켓캡에 나와있는 비트스탬프 비트코인 시세보다 약 4.8% 더 비쌉니다. 여기에 [거래소 카드 결제 수수료 5%]+[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1%]+[국내카드사 수수료(0.2~1% 등)]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0 달러치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면, [50 달러]+[10 달러]+[2 달러]= 62 달러의 수수료가 드는 셈입니다.
1.2 CEX
다음으로 https://cex.io를 가봤습니다. 카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CEX에 회원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CEX에서는 카드로 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로 먼저 달러를 구매해서 CEX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입금된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합니다. 먼저 Deposit을 클릭합니다.
다음 창에서 결제할 금액과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EX의 신용카드 거래 한도는 일 2만 달러, 월 10만 달러입니다. 수수료는 3.5%+0.25달러입니다.
Images from https://CEX.io
CEX의 비트코인 카드 결제 금액은 코인마켓캡 시세보다 7% 비쌉니다. 여기에 [거래소 카드 결제 수수료 3.5%+0.25 달러]+[국내카드사 수수료(0.2~1% 등)]+[비트코인 전송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0 달러치 비트코인을 산다 하면, [35.25 달러]+[2달러]+[0.001BTC(10.8 달러)]=48 달러의 수수료가 듭니다.
비트스탬프, CEX 두 군데에서 신용 카드 결제를 확인해본 결과 회원 가입과 인증받는 절차부터가 장벽이란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용카드로 원하는 타이밍에 재정거래를 하려면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거래소에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이토로
https://www.etoro.com/에서는 페이팔 결제가 된다고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토로에서는 페이팔로 달러를 송금하여 암호화폐 구매는 가능하나, 암호화폐로 인출은 불가능하고 외화로만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Images from https://www.etoro.com/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세 거래소를 종합해봤을 때 이토로> 비트스탬프> CEX 순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쌌습니다. 그러나 이토로는 암호화폐로 출금이 불가능하기에 재정거래도 불가능합니다. 원화 프리미엄이 약 15%일 때, 비트스탬프와 CEX 두 군데에서 소액으로 재정거래를 시도해봤는데, 비트스탬프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CEX에서는 손해가 났습니다.
2017년 1월 23일 오후 6시 32분 비트스탬프의 비트코인 가격은 11,253 달러, CEX의 비트코인 가격은 12,157달러로 약 8%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수수료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가격>수수료입니다.
참고로 카드 결제를 시도할 때 시중 은행 카드사의 카드 결제는 막혔습니다. 은행권 이외 일부 카드사 결제만 가능한 듯 싶습니다.
2. 신용카드 재정거래의 한계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안방에서 재정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신용카드 재정거래의 큰 강점입니다. 그럼에도 신용카드 재정거래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첫째로, 각 카드사별 결제 금액 한도입니다. 한 번 재정거래를 하고 나면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매입하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둘째로, 각 거래소별 거래 한도입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각 거래소마다 한 달에 얼마씩 거래 한도를 정하고 있기에 무한정 재정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각 거래소 별로 신규 가입이 제한되어 있거나, 인증에 시일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증에 몇 달씩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셋째로, 외환거래법입니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연 5만 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를 통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거래소로 송금하는 형식이기에 외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부디 이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비트코인 전송 중에 발생하는 시세 변동입니다. 비트코인이 컨펌되어 거래소에 입금되기까지 시세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정거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동성입니다.
3. 국가의 고민
국가에도 고민은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고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면, 향후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당연히 과세를 하겠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암호화폐는 어떻게 과세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이 점은 글로벌 P2P 화폐인 암호화폐의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향후 세금 과세를 위해 정부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화된 만큼, 갈라파고스화된 한국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관과 외국인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법의 빈 틈을 이용한 재정거래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규제 마냥 뒤늦게 암호화폐 재정거래 규제를 내놓기 급급하게 될 지 모릅니다. 정부의 생각보다 개미들은 영민하고, 시장의 변화에 발빠른 행동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이 점을 깨닫고 빠르게 제도를 완비하며,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조성하길 바랍니다.
이상 세계의 블록체인을 보는 창, KEEP!T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거래 체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lockchain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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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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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외 카드는 되는군요?! 그건 몰랐네요 ㅋㅋ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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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카드 중에는 삼성카드만 가능했습니다. 은행권 카드는 전부 막혔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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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이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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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예전에 가입해놓은 곳에서 재정거래를 시도해봤습니다. 요즘 거래소 가입이 안되거나 인증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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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거래시, 수수료 및 환전에 대한 손실이 존재할 수 있는 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산까지 포스팅에 추가 되면 더욱 더 이해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카드 수수료, 전송, 구입 등 다양한 수수료 등이 있을텐데 이러한 부분도 같이 상세히 기술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지 손쉽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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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isuka님 조언 감사합니다. 카드 구매 수수료, 비자카드 수수료(국제 송금 수수료), 국내카드사 수수료(환전 수수료),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내용 수정했습니다. 거래소 별로 수수료가 다양해서 비트스탬프와 CEX 수수료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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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저런 방식의 재정거래 방법이 있었군요.
그러데, 일 2만달러라고 해만 중간의 수수료를 모두 제한다고 해도,
약 15%이면 하루에 3천달러수입이네요. 우와~~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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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지만 신용카드 재정거래는 항상 외환거래법과 이용 한도, 수수료, 시세 변동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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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거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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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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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프가 많이 낮아져서 재정거래로 이득 보기가 어려워 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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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즘은 재정거래로 이익을 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 프리미엄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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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현재 모두 결제가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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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별로 결제가 되는 카드가 있고, 안되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권 카드는 막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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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가 좀더 원할히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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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정거래는 이것 저것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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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외환거래법입니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연 5만 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를 통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거래소로 송금하는 형식이기에 외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부디 이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 5만 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은 금지되어 있다'에서 '연 5만 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은 신고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참고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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