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의 성지 스위스의 ICO 가이드라인

in coinkorea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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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금융시장감독당국(FINMA)에서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FINMA는 토큰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 Payment tokens(지불토큰): 예)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쉬
화폐의 역활만을 수행하는 코튼

(2) Utility tokens(유틸리티토큰):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교환되는 토큰

(3) Investment tokens(자산토큰): 프로젝트에 투자해 배당금으로 받는 토큰

Payment Token은 화폐의 역활만을 수행할 뿐 증권(securities)이 될 수 없으니 증권관련 규제를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Investment Token은 증권으로 간주되어 증권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Utility Token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것 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토큰들이 많아 규제의 선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스위스정부는 블록체인과 ICO를 혁신적인 잠재대상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 할 방침을 갖고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스위스의 ICO가이드라인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출처: https://news.pwc.ch/39837/finma-publishes-initial-coin-offering-ico-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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