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만 검색 및 검토 하니, 2015년도에 이미 아래와 같은 선진화된 규제 해소책을 내어 놓았네요?
물론, 그때도 일부만 채용이 안되었으니, 현재 이 사단이 났겠지만, 지금 관료들은 도리어 과거 보다 못한것으로 회귀하려는것인지!
"산업단지 입주업종 및 업종관리 - 법령개선 방안 - 2015. 12. 산업연구원 산업입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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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규제의 문제점
ㅇ 이러한 Positive 방식의 입주업종 제한은 산업간 융․복합 및 연관산업의 확
대 등 급속한 산업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은 유지하되, 일본처럼 제한 업종은 없고 중점 유치
업종을 유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서비스업 등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각되는 창조경제시
대에는 더 이상 산업단지를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새로운 신산업의 출현과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Negative 업종규제 방식은 원칙적 입주허용, 예외적 입주를 제한하는 방식으
로 Positive 방식보다 융복합산업 및 신규산업에 대응하는데 유리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Negative 업종규제 방식은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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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ative 전환에 따른 부작용 및 한계
ㅇ 입주업종 규제방식을 Positive에서 Negative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상하여 사전에 대
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 기존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신규 진입 업체와의 형평성
ㅇ 기존 산업단지에 있던 업체는 조성원가로 제공된 산업용지에 입주한 반면,
네거티브 전환 후 입주한 업체는 주변시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용지를 매입
해 입주해야 함.
- 업종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할 경우 산업용지에 대한 초기 인센티브가 없
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 할 수 있음 . - 초기 분양가가 조성원가가 아닌 시가가 반영되므로 입주기업은 과거보다
높아진 분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동일한 산업단지라도 입주시기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 혜택을 보는 기업
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발생 - 산업용지의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조성원가와 주변 지가의 차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지가 차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행 양도소득세법 등에 따라 일정
부분 환수가 가능하므로 기존 기업과 신규 진입기업의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함.
- 더불어 시가를 지불하고 산업단지 입주를 결정하였다면 이는 해당 기업
이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산업단지 입주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산업단지로 집적화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