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3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4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4번의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를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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