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특약

in contract •  2 years ago 

1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3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4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4번의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를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