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Copyright)은 독창성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의 표현이며 타인의 것을 복제(유사한)를 저작권 침해로 본다.
또한 특허 보다 취득하기가 쉬우며 적은 독점권을 가진다. 저작권의 창작성은 저작물이 저작자로부터 만들어졌음을 말한다. 즉 독자적으로 창작된것이며 비록 선행저작물과 완전하게 동일하더라도 복제되지만 않았다면 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래서 선행저작물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1.독창성은 Originality 로 Not COPY 복제 하지 않은 고유한 독창성을 가져야한다
2.발상이 독창적이더라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따라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사실(fact), 역사, 자연물, 수학적, 공용 발상(idea)은 표현과 구분해서 바라보아야한다.
사례1. 사진 저작물
사진가는 사물을 찍을때 사물은 fact또는 nature로 사물자체에는 저작권이 존재 할 수 없다.
하지만 카메라 각도, 쇼파의 배치 등 작가의 표현방식이 들어간 부분에만 저작권을 부여 한다.
만약 복사본을 만들었을때 대상자는 동일 해도 각도를 다르게 찍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추가로 대상자 모델이 자유롭게 포즈를 지어 촬영하였다면 이역시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창작의 표현)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사례2. 인쇄소와 세무서
세무서는 답사를 거쳐서 유적지와 거리를 측정하여 지도를 제작하고자 한다.
인쇄소는 인쇄공의 기술적 처리작업과 적절한 이미지 배치 및 사진촬영으로 지도를 완성한다.
세무서의 발상을 표현한것은 인쇄소 이니 인쇄소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 주장한다.
세무서의 발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인쇄소는 기계적으로 제작 했기에 발상자인 세무서가 저작권을 가진다
만약 인쇄소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표현하여 제작했더라면 인쇄소가 저작자 이다
+의문점 세무서가 유적지와 거리를 측정한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측정 한 것인데 저작권을 부여할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