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마] 유투버 영상제작 저작권 가이드 초간단 3종!!

in copyright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넥스트 마블의 세럼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창작하는데 있어서 초보자들이 저작권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르게 역으로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피해 보시지 않는 초간단 저작권 가이드 3종 셋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작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할텐데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작물은 뭘까요? 우리가 영상에서 써야하는 많은 소재들이 바로 그 대상이고, 우리가 만드는 영상 또한 창작물이 됩니다. 쉽게 말해 음악, 영상, 폰트, 이미지를 포함한 다양한 시청각 소재들이 그 예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잘 준수하시면 된다라는 저만의 3종 셋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번째 입니다.
모든 창작물은 그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의 영상내에서 보여지는 모든것들은 저작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무엇이든 창작물을 쓰시기 전에 출처와 저작권 관계의 권리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작업에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머릿속에 ''음주운전은 하면 안된다''라는 수준의 사고방식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여러분은 저작권에 대하여 절반은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신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입니다.
사용할 창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하지를 꼭 확인 하시고 작업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신다라면 영상을 만드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출처표시 기본)

그런데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영상이나 음악, 폰트나 이미지 등을 꼭 사용하셔야 한다라면.. 그 창작물을 관리하는 단체나 소유권자를 반드시 찾아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시고 영상에 포함 시키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번째 입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써도된다 라는 법으로 제정된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는 공짜로 쓰면 안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럴때는 써도 괜찮다라는 말이 되겠죠?

먼저.. 내가 돈을 벌 목적이 아닌.. 단지 보도나․비평․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창작물을 사용하셔서 관련 영상을 만드시면, 유료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공짜로 써도 괜찮다라는 것 입니다. 채널의 성격을 결정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돈을 버실 목적으로 위에 나열된, 보도나 비평,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창작물을 쓰신다라면 .. 저작권법에서는 그 제한을 두고있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겠으나.. 자유로운 사용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내지 않을것 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채널의 성격을 결정 지으시고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는것도 앞으로의 채널을 구축해 나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것이라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시 삭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작성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재밌는 비평과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넥스트마블의 세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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