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학생이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게시글을 하나씩 올릴 계획이다.
혹시라도 수업내용을 잘못이해하고 작성될 수 도 있다.
<정보사회와 저작권>
저작권, 디자인특허, 실용특허를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만약 나에게 새로운 창작물이 생기게 되었을때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보다 이점이 나타나는지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사례를 분석하기전 각각의 특징과 침해의 기준을 정리 하겠다.
저작권(Copyright)은 독창성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의 표현이며
타인의 것을 복제한것만이 저작권 침해로 본다.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은 신규성과 장식성을 가지며
기능을 제외한 장식성 측면만을 보호하며 유사성이 입증된다면 디자인특허 침해로 본다.
실용/발명특허(Utility Patent)은 신규성과 진보성뿐만아니라 최초의 공개성이 나타나야한다
디자인특허와 마찬가지로 유사성이 입증되면 실용특허 침해가 성립된다.
다음의 글 에는 각각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 후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