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deokjinparkAll contenthive-129948krhive-196917zzansteemhive-183959hive-166405hive-180932photographyhive-185836uncommonlabhive-183397hive-150122hive-188619hive-101145hive-144064bitcoinhive-145157krsuccesslifehive-193637hive-184714hive-181136hive-109690hive-153970TrendingNewHotLikersjijungmi (28)in deokjinpark • 2 years ago[생태교란종]-붉은귀거북붉은귀거북은 생태계교란 생물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