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helaborstandardsactAll contenthive-129948hive-196917krzzanhive-183959steemhive-180932hive-166405photographyhive-144064uncommonlabhive-185836hive-183397bitcoinhive-150122lifehive-188619krsuccesshive-101145hive-124908hive-139150hive-184714hive-103599hive-103393hive-145157TrendingNewHotLikersbaegokdang (25)in nomoosa • 7 years ago주52시간제 실시에 따른 어려움 해결방법으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주당 근로시간한도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2018년 7.1부터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시간제도를 변경하여서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장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사업의 운영실태가 주52시간 근로한도제를 준수할 수 없는 사업장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복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