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하여

in cryptocurrency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부 규제안에 대하여 드디어 큰그림을 나왔네요

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없이 이사안에 대하여 접근하고 노출되는 분들이 많아

간단한 용어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규제안에서 가장 크게 다룬 3가지는

  1. ICO 금지
  2. 마진거래 금지
  3. 거래소 제재

이렇게 세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저 세가지의 법적 근거를 찾아보자면

1,3 은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로 유사수신 행위라 함은

출처 :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얼핏보면 제 3자의 자금을 금융업으로 신고하지 않은자가 투자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해서 해당될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위의 이미지에서도 보실수 있겠지만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이라는 것이 핵심 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ICO 는 약관 및 홍보방법에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만,

거래소의 같은 경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새로운 개념인 "준 유사수신행위"라는걸

도입할 여지는 열려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시 다른 산업 및 투자에서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어떤식으로 입법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같네요.

2의 마진거래에 대해선 명확한 법률 위반 근거를 찾을수 있는데요


출처 매일경제 용어사전

위에 보신것 같이 신용공여 및 여신의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해당행위를 할수 있게 허가 하는데

ㅋㅇㅇ/ㅂㅆ등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을 뿐 해당행위에 대한 허가없이

불법 대출(?)을 해준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어쩌든 저쩌든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던 찰나였는데

규제안이 나왔네요 좀 투자자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는 규제안이긴 하지만

꾸준히 투자자들의 소리에도 귀기울여 점차 간극을 좁혀 나갈수 있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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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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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ㅎ 해당내용은 모르고 있었네요 ㅎ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아직 언급이 안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