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암호화폐] 밤새 들어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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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밤새 들어온 소식

in dclick •  6 years ago  (edited)

한국법은 투자손실에 대한 세금보고(마이너스 보고이겠지만)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적도 없고, 국세청입장에서는 실수로 더낸 세금도 환급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국은 어떤 식으로 손실을 보존해 주나요?
다른 세금이나 차년도 세금중 면제를 해주는 형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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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크래딧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18년에 손해를 1000불 봤다...라면, 그 사람이 내야할 세금에서 1000불을 깎아주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년에 3000불인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세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