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글을 쓰기가 좀 힘든 마음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만 써보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뜬 공시내용이라 주말 사이에 아직 언론과 금융시장의 관심을 못 받은 듯한 코인원의 한정의견 사태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듯 합니다. 저는 @heterodox님의 발빠른 포스팅으로 그 소식을 조금이나마 일찍 접했습니다.
일단 제가 '사태'라고 표현했듯,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코인원은 꾸준히 국내에서 거래량 기준 국내 3위권을 유지하고, 전세계에서도 십위권에 상당 기간 진입했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가입자수도 상당하고, 회원들이 코인원에 예치한 암호화폐 잔액만 4762억원(2018년 6월 30일 기준) 규모에 달합니다. 이런 회사가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간단히 감사의견에 대해 정리하면요. 감사의견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적정의견 이외엔 모두 문제있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정의는 네이버 백과사전을 첨부하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중요한 것은 한정의견의 사전적 의미보단,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입니다. 자본시장에선 '적정'을 제외한 감사의견은 모두 '비적정의견'에 해당됩니다. 비적정의견은 주식시장에선 상장폐지의 사유가 되죠. 한정의견인 경우 바로 상장폐지의 요건이 되진 않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같은 이유로 한정의견을 또 받게 되면 상장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코인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정의견의 근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정의견 근거
우리는 2017년 10월 30일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보고기간 개시일현재의 암호화폐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해당 2017년 6월 30일 현재 보유중인 암호화폐 수량에 대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기초 암호화폐가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 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인 선임 이전인 2017년 6월30일(재무제표 작성 기준시점)에 암호화폐 자산 실사가 이뤄져 입회하지 못했고, 다른 방법으로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자산실사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코인원의 자체 자산실사를 믿지 못하겠단 내용입니다.
감사보고서를 좀 더 뜯어보면 회계기간을 변경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 회계기간 변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3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7년 4월 10일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7년 1월 1일로부터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회계연도 종료일을 12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의아합니다. 제가 올해 빗썸, 코빗 등의 실적 기사를 최초로 작성했고, 특히 빗썸이 자체 보유하고나 위탁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코인데스크 - 6조3584억원! 빗썸 보유 암호화폐 규모 최초 공개
코인데스크 - 빗썸 작년 순익 4271억원, 전년의 171배
이런 보도는 길목을 지키는 취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자본시장법상 얼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주식회사는 언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올해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코인원의 감사보고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당시 코인원쪽에 물어봤고, '6월 결산법인'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1년 단위로 끊어서 공시하는데요. 1월~12월을 한 해의 실적으로 산정하면 '12월 결산법인'이라고 하고,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실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6월 결산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점을 재구성 해보겠습니다.
코인원이 데일리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처음 언론사에서 언급된 시기는 2017년 1월입니다.
전자신문 -신승현 데일리금융 대표 “사명까지 바꾸고 해외서 승부걸겠다”
2017년 7월 조선비즈의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인터뷰를 보면 데일리금융그룹에 인수된 시기가 2015년 8월이라고 나오네요.
차명훈 코인원 대표 "가상 화폐 해외 송금 수수료는 1%…새 화폐 투자는 주의해야"
코인원이 '6월 결산법인'으로 변경한 시기는 2017년 4월 10일.
감사보고서용 첫 재무제표 작성의 기준점인 시기는 2017년 6월 30일
외부감사법인 선임은 2017년 10월 30일.
이 시점들을 나열한 이유는 코인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코인원이 단순히 개발자들이 만든 스타트업이었다면, 첫 감사보고서용 기초의 암호화폐 자산실사를 허술하게 한 것에 대해 "몰라서 한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코인원은 이미 여의도 금융인들로 구성된 금융기업의 계열사였습니다. 금융인들은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모를리 없는 사람들이니, 이 한정의견 사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셈이죠. 물론 이들은 '한정의견'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외부감사법인이 그 이후에 선임됐다고 해도, 그것이 기초의 자산상황을 알기 어려운 이유가 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현직 기자였다면, 속시원하게 코인원에 묻고 싶습니다.
"데일리금융은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잘 아는 금융기업인데, 어떻게 주요 계열사인 코인원에서 기초의 자산내역을 감사법인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했습니까. 한정의견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혹시 한정의견처럼 문제가 있는 감사보고서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6월 결산법인으로 바꾼 것입니까."
참고로 실적 숫자도 살짝 정리해봤습니다.
코인원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매출 940억원, 영업이익 524억원, 영업외수익 976억원, 영업외비용 1023억원, 당기순이익 26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배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코인원이 보유한 암호화폐 내역은
전기말 65억원, 당기말 21억원입니다.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이 급격히 줄었고, 이더리움과 리플은 전량 처분했습니다. 어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했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네요.
고객이 위탁하고 있는 암호화폐 내역은
총 4762억원에 달합니다. IOTA를 517만개, 574억원어치를 위탁 보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네요.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코인원쪽이 어떤 개인에게 거의 5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으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네요. 하지만 개인이 코인원쪽에 10억원 상당의 소송금액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수사했다던 '마진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으로 넘어가진 않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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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내용인데, 풀어서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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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리스팀도 해주셨네요. 맞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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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댓글 남겨주실때까지만 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쓰신 내용을 보고 다시 생각해보니
상당히 심각한 일이네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기초 수량 파악이
신뢰성있게 파악이 안되서
한정의견을 받았다..??
큰일 날 소리네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도..
암호화폐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네요
저는 정말 잘 몰라서
실수로 했겟거니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나이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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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도 썼지만 @heterodox님 덕분에 발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저도 아직 심각성을 단정지을 순 없지만, 고객의 자산을 예치하는 거래소인만큼 보다 높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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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왤케 말썽이 많은지 아이오타의 성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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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타의 성지인가요? 어쩐지 아이오타 보유량, 예치금이 무척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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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은 코네
이오스는 빗썸
에이다는 업비트
그런 고향같은 느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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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각기 나름 대표 코인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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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한정의견은 결과적으로 감사인 선임시점인 10월 30일부터 예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의견의 주요 근거가 작년 6/30기준 암호화화폐의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금년 6/30은 실사가 가능했다는 말이됩니다.
한편 은행거래에 대해서는 신뢰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과거시점의 예금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가능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아마 거래소 자체의 회계처리는 블록체인 방식은 아닐것입니다)의 장부는 신뢰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인 선임이 늦어진 것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다면 금번 한정의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적정의견이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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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당시 입회여부는 '한정의견'의 핵심 근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제가 보론으로 좀 더 써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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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보론도 써주시면 제 의견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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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했던 내용이네요. 즐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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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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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정의견" 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는 분들이 이걸 막지 않았거나 방조했거나 해도해도 못 막았다는 건데요... 어떤 것이든 딱히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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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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