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6.19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 조정지역과 대츌규체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큰 흐름을 보면, 부동산 과열지역을 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 ->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 ->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 -> 과역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 강구순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 조정 대상에 추가된 과열 지역 !
기존 37개 지역(서울25개구+경기 6개시+부산5개구)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을 강화
서울 전지역 민간, 공공모두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되었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6월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 지역에만 규제하는 LTV, DTI
기존 LTV는 70%에서 60%로 조정되었고, DTI는 60%에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분양권 집단대출의 경우 잔금대출에만 DTI가 적용됩니다.
주택 담보대출 : 7월 3일부터 대출금 받는 날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7월 3일 이전에 대출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비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 집단대출 : 7월 3일부터 분양공고 된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7월 3일 이전에 분양공고 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7월 3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되면 강회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관망, 조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분양받을때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할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규제에대해 확실히 알고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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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시행되는 전매제도군요! 강한제제법안이라던데 정보참고할게요 ^^ 보팅드리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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