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부인이 고위층 여성이 불륜을 저지른 내용이 있어서 겸열의 대상이 됐다면 즐거운 사라는 여성이 사회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운 성생활을 한 것이 검열대상이 됐다.
아무리 한국 정부가 성을 다루는 매체에 대해 검열을 해도 유난히 여성의 성욕을 다룬 자유 부인과 즐거운 사라를 금서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성은 항상 순결해야 한다는 관념으로 매체 탄압한 거 아닌가?
다만 남편의 외도 때문에 남편과 똑같이 바람을 핀 애마부인이 검열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전두환 때 사람들을 우민화하는 3S정책 때문에 그런것일 뿐, 진짜 매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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