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201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나이를 불문하고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학자금은 배우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말한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일컫고 기숙사비와 졸업앨범비는 제외된다.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을 일컫는다. 학자금대출제도 종류에는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가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구간 이하, 만 35세 이하 학부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등록금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모두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학기 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또한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로는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한다. 대출 금리는 2.20%이며 변동금리이다. 대출 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 기간으로 구성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 모든 소득 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대출 금리는 2.20%이며 고정금리이다.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모두 가능하며, 등록금은 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이 한도이다.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빌린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이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이자를 합해 총 빌린 금액을 개월 수로 나눠서 동일하게 갚는 방식이다.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금균등상환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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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궁금하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자. 거치 기간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고 상환 기간은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기간이다.
단, 하나 알아둘 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없으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 고등교육 기관에 따라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한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등록금에 한하여 가능하며 생활비는 불가능하다. 융자 가능 횟수는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만큼이다. 4년제 8학기 일반 대학을 다니면 8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융자는 졸업 후 2년 거치 후, 한 학기 분을 1년 이내 분할상환한다.
올해부터 ‘0학점’도 학자금 신청 가능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기준이 완화되어, 학점을 따지 않아도 학기를 등록해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생 역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논문작성, 취업준비 등으로 초과학기를 등록하되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은 금리가 2.20%로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 학비가 부담되는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자금 종류를 잘 선택해서 공부를 무사히 마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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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다(F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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