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금융정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이전엔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가능하다!

in finda •  7 years ago 

4월 24일, 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한층 완화되었다. 소득기준이 연 7000만원이었을 때 맞벌이 신혼부부 60%만이 해당되었던 반면, 소득기준이 85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74%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방안, 지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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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방안, 왜 추진되었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등 사회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최근 들어 정책주택금융의 공급요건이 획일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자녀수 등에 대한 고려 없는 ‘단일소득 요건’으로만 이용대상을 한정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은 획일적인 공급요건으로 인하여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었다. 기존 요건이었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를 만족하는 신혼부부는 외벌이는 90%, 맞벌이는 60%(2016년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기준)뿐이었다. 또한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에 있어, 다자녀요건은 3자녀 이상만을 의미하였고, 자녀수 증가와 성장에 따른 양육비 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대출한도도 3억 원이라는 제약이 존재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4월 25일,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되었다.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합산소득을 8500만 원 이하로 기준 상향하였다(외벌이의 경우 7천만 원 현행 유지). 이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전 60% 비해 14%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의 경우 3자녀 이상만을 의미하였던 기존과 달리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였다. 1자녀부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로 세분화하였다.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 지출로 인해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이 감안되어 대출한도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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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이미지편집: 핀다>

새로운 보금자리론, 신청절차 및 시기는?

새로운 보금자리론은 오늘부터 당장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 2018년 4월 25일 (수) 00시부터 가능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 신청접수 → 고객상담 → 서류접수 → 대출심사 →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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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이미지편집: 핀다>

TIP!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①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②주택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③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한 뒤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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