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금융 정보] 연장근무가 많이 필요할 땐 어떻게?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알아보기!

in finda •  6 years ago  (edited)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이 많은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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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입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요건

우선 경우가 자연재해,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정의됩니다. 이에 준하는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뜻하며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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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경우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가 및 승인 요령

인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5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노동관서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인가 또는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 기간을 알려주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을 요청한 ‘승인기간․인원․초과근로시간’ 등이 인가의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 범위에서 재신청하도록 안내하되, 재신청이 없을 경우, 불승인하거나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인가범위를 조정하여 인가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사후에 제출한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유를 적어 ‘불승인’ 통보하면 됩니다. 불승인 통보 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중이면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휴식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식시간, 유급 주휴 등은 모두 적용됩니다.

인가 인정 사례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폭설에 의한 제설, 폭우로 인한 붕괴 예방 활동 및 수습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는 경우
  2. AI‧구제역 발생 시 통제 및 방역 활동, 메르스 등의 감염병에 따른 통제 등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의 경우
  3. 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방지 활동 등의 사회재난이 일어난 경우
  4.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복구 시
  5. 상하 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도로 범람 등의 수습 경우
  6.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 복구의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 재해 또는 중대 산업사고 수습 및 추가 재해 예방 활동의 경우

<재난 등 사고 발생이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는 경우>

  1.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피난, 구조 활동
  2.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 예방 활동 및 백신 공급
  3. 지진, 폭설‧폭우 등의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및 발생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및 대피 안내, 재난확산방지를 위한 방송
    4.해외 현장의 내전 등으로 인한 긴급 보호 조치 및 대피

인가 불인정 사례

<평상시 수행업무 및 사전 예방업무>

-1. 평소 사고 등에 대비하는 업무로 긴급성이 없는 경우

  1.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관제서비스 업무
  2. 일반적인 예방백신 생산 및 예방접종 프로그램 수행
  3. 일반상황에 대비하는 재난 상황실의 모니터링 업무, 시스템 관리

<사전 예정된 업무, 정기적 수행업무>

  1. 플랜트 등의 정기보수, 안전점검 집중 근무
  2. 발전 등 중요설비 건설 및 시험운전, 일반 정비
  3. 대형 전산프로그램 설계
  4. 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 및 차량 관리, 명절 등 수요 급증기의 수송 활동

<재난 등 사고의 복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1. 재난 복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단순 제설작업, 수리, 청소 등
  2. 사업장 내의 단순한 전산 오류 복구, 시스템 교체 등 재난으로 보기 어려운 업무
  3. 대피나 중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재난방송 외의 단순 사후 보도
  4. 그 외 병원의 응급환자 수술, 주문량 증가 등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활동
  •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공인노무사는 박준우/이지영/이선민,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www.humanequation.co.kr, 02-725-0332), 공인노무사, 경영학 석박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원들이 상시 자문, 제도 개선 컨설팅, 실행지원, 분쟁해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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