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1일, 핀다의 주간뉴스로 전했던 기사인 “이르면 연말부터 공인인증서·휴대폰 대신 신용카드 본인확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자세한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 계획은 아래와 같다.
기존 본인확인 시스템에 부족했던 범용성
알다시피, 기존에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웠던 이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정보통신망법 개정, ’12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휴대전화 두가지 방법을 이용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기술발전을 반영한 신규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러 절차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7개 카드사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7개 신용카드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난 ’17년 9월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개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엄격히 심사하고,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기술적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를 조건으로 ’17년 12월 26일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였다. 2월초부터 3월말까지 신용카드사의 보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4월 10일 전체 카드에 대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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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의 형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①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② 휴대전화 ARS 연결, ③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교부에 따라 7개 카드사는 5월 중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등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본인확인 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본인확인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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