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금융정보] 직장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위메프의 특단은?: 포괄임금제 폐지

in finda •  6 years ago 

5월 23일, 위메프(we make price)의 포괄임금제 폐지 선언으로 포털은 하루동안 ‘포괄임금제’로 뜨거웠다. 2018년 6월부터 위메프가 폐지한다는 포괄임금제는 무엇일까? 핀다에서 포괄임금제와 위메프의 고용정책변화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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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야간근무, 휴일근무,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연봉 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 기준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미리 예상하고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매번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계산하여 월급을 계산하기 번거롭기에 매월 기본임금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무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미리’ 정해두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쩔수 없는 야근이 잦거나 휴일에도 근무를 나가는 직장인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야속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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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본래 포괄임금제는 화물차 운전기사나 경비원 등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 상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일반 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며 직장인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야근을 해도, 휴일에 근무를 나와도 수당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전반적이다. 연장근로와 야근근로 등 시간외근무 시 시급은 통상시급의 1.5배, 50% 할증된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되면 일한 시간 만큼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5만원인 근로자가 1시간 연장 근로를 했을 경우 1시간 근로분은 75,000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무를 의미하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일 경우는 각각 50%씩 할증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배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통상시급이 5만원일 경우 수당이 100% 추가 지급되어 1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고수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위메프는 왜 포괄임금제를 폐지할까?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위메프의 포괄임금제는 오는 6월부터 바로 폐지되며 이후 캠페인을 진행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기존 고용제도 폐지 이후에도 실급여가 줄어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방침을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하게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며 업무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신규인력 충원 계획도 밝혔다.

언급되다시피 시간 외 수당의 지급으로 위메프의 임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일보다 근로자를 챙긴다는 긍정적 반응 또한 높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만큼 더 촘촘한 업무를 통해 근로 낭비를 줄이겠다는 위메프의 의지도 반영되어있다. 실제로 work-life-balance 일과 일상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족과 정시에 퇴근하는 칼퇴족이 증가하는 현대의 근무문화에 부합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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