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가상화폐공개)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가이드라인 (한글번역본)
원본 : https://www.finma.ch/en/news/2018/02/20180216-mm-ico-wegleitung/
번역 : ㈜지란지교시큐리티 ( http://www.jiransecurity.com )
발행일 : 2018년 2월 16일
주의 : 금융권 전문 용어는 오역이 있을 수 있고, 번역이 미흡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코멘트로 보정요청 해 주세요.
1 목적
ICO(가상화폐공개)에서 투자자들은 ICO주최자에게 가상화폐형태로 송금을 합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ICO전용 블록체인 또는 기존에 만들어진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통해 분산화된 형태의 블록체인 코인/토큰을 받게 됩니다.
2017년 9월 29일에 발행된 FINMA 가이던스 04/2017에서 FINMA는 ICO에 대한 입지를 굳혔고, 기존금융시장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분야들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FINMA는 ICO의 감독 그리고 규제프레임워크에 관한 문의사항들을 다루는 방식들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시장참여자들의 질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들과 FINMA가 질의사항에 대응할 규정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문의사항처리
최근 몇 달간, ICO 프로젝트들이 늘어남에 따라, FINMA는 금융시장규제들의 ICO 적용성과 라이선스 요구조건들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FINMA가 이런 질의사항들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반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조건들이 부록에 나와 있으며, 토큰의 디자인과 발행 그리고 잠재적인 이차거래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문의사항들은 FINMA의 FinTech Desk([email protected])로 보낼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공식 언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또는 영어로). 문의사항 처리에는 비용 이 부과됩니다. 이미 진행되어온 ICO들은 잠재적으로 라이선스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만 조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습득을 위해 FINMA에 제출된 서류만 심사받게 될 것입니다. FINMA는 기존 금융시장규제 시각만을 가지고 문의사항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은 특히 민법, 세금법과 관련된 다른 의무사항들을 준수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특정 문의사항을 평가하는데 적용되는 규정들
FINMA 가이던스 04/2017에 명시된 대로, 기존 금융시장규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ICO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ICO에 대한 특정한 규제조건은 없습니다.
ICO에 대한 판례법과 법률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토큰들과 ICO 체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들을 일반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 여러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ICO 주최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요구사항들이 이 결정들을 내리는데 기초 요건들이 됩니다. FINMA는 특히 기존 규제들을 피할 조짐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ICO의 근본적인 경제적 목적이 무엇이냐에 기초하여 평가를 할 것입니다.
역동적인 시장 그리고 많은 시장참여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FINMA는 특정한 문의사항에 대해 대응할 근거를 되는 규범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3.1 토큰 종류
아직까지는 ICO 및 ICO로 만들어진 토큰의 종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FINMA는 토큰의 근본적인 경제적 기능에 근거하여 이를 분류 하였습니다.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s : 지불형 토큰 (가상화폐와 동일)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수단으로 현재 혹은 미래에 사용될 토큰입니다. 발행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형 토큰 Utility tokens :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 수단으로 앱이나 서비스로의 디지털 접근권을 부여합니다.
자산형 토큰 Asset tokens : 자산형 토큰은 부채나 자본과 같은 자산에 대한 발행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산토큰은 회사의 미래영업이익 또는 미래자본흐름 상에서 수익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 토큰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같습니다. 실물적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하는 토큰 또한 이런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 토큰의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자산형과 기능형을 합한 토큰은 (하이브리드 토큰으로 불리는) 지불형 토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구조건들은 두 가지 토큰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토큰은 지불의 수단과 증권 두 가지 기능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ICO에서 토큰은 자금을 끌어오는 시기에 이미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만들어진 블록체인에서 일어납니다. 또 다른 경우의 ICO에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래 특정한 시점에 토큰을 받고 이 토큰 또는 새로운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를 사전 자금조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전 판매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은 향후 다른 종류의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2 증권으로의 토큰 분류
증권규제는 시장참여자들이 신뢰성 있는 일련의 정보들에 기초하여 증권 또는 채권투자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거래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FINMA는 다음의 법적 정의에 따라 토큰이 증권으로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금융시장인프라법(FMIA)에서 증권은 표준화된 보증 또는 무보증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중간 증권 (역: intermediated securities , 금융중개인이 보유한 증권)으로 정의되며, 대량의 일반화된 거래에 적합합니다.(Art. 2let. B FMIA) 이러한 증권들은 특정 대상자들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같은 곳에서 공공적으로 판매가 되거나 20명이 넘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Art. 2para. 1 FIMA).
무보증증권은 일반적 법률에 근거하여 대량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발행된 권리입니다. 의무법규(CO: Code of Obligations)에 따르면, 유일한 요구사항은 발행된 무보증증권들의 수와 가격 그리고 기록된 채권자들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Art. 973c para/3 CO). 무보증증권은 블록체인에서 디지털화되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3.2.1 지불형 토큰/가상화폐
지불형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법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토큰들이 증권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지불형 토큰들은 지불 수단으로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고, 기존의 증권(전통적 증권)과 그 기능에 있어서 같지 않기 때문에, FINMA는 지불형 토큰을 증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FINMA의 현재 관례 practice (예를 들면, BitCoin, Ether등과 관련한)와 일치합니다. 지불형 토큰이 새로운 판례법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FINMA는 이에 따라 관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3.2.2 기능형 토큰
기능형 토큰의 유일한 발행목적이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로의 디지털 접근권의 제공하는 것이고 발행시점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면, 이 기능형 토큰은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기능형 토큰은 자본시장과의 연결 그리고 자본시장으로의 권리를 부여하는 전형적인 증권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된 혹은 유일한 기능형 토큰이 발행시점에 투자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FINMA는 이런 종류의 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자산형 토큰과 같은 방식으로).
3.2.3 자산형 토큰
FINMA는 자산형 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합니다. 자산형 토큰이 무보증 증권을 의미하고 그 토큰이 표준화되어 대량 일반거래에 적합하다면, 조항 2 let. b FMIA에 명시된 증권(표준화된 보증 또는 무보증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중간 증권)에 속하게 됩니다.
자산형 토큰이 파생상품을 의미하고 그 토큰이 일반화되어 일반 대량거래에 적합하다면, 이또한 증권으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미래에 토큰을 습득할 권리를 주는 ICO의 사전 자금조달과 사전판매 과정에서, 토큰이 표준화되고 일반 대량거래에 적합하다면 이런 권리 또한 증권으로 취급됩니다. (자산형 토큰과 같은 방식)
3.3 증권으로써의 법적 의미
만약, 위에 명시된 대로, FINMA가 특정 ICO의 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한다는 판단을 내리면, 이 토큰들은 증권규제를 받게 됩니다. 증권거래법(SESTA)에 따라, 특정한 무보증증권이 문제가 있다 해도, FMIA에서 정한 정의에 의해 증권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 무보증증권의 장부를 기입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규제받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 공모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FMIA가 정의한 1차 시장(증권발행시장)에서의 파생상품의 형성과 발행은 규제받습니다. (Art. 3 para. 3 Stock Exchange Ordinance, SESTO). 1차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제 3자의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인수하고 제공하는 것은(전문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허가된 활동입니다. (Art. 3 para. 2 SESTO)
주식이나 채권과 동일한 토큰들의 발행은 또한 스위스의무법령의 요구사항들을 따라야 합니다. FINMA는 이 분야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ICO 주최자들이 이 조건들을 명확하게 알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서비스법 초안(FinSA)에 따르면, 이 요구사항들은 감독법(Art. 37 Draft FinSA)에 명시될 것입니다. 다수의 예외사항들과 면제사항들이 스위스의무법령과 금융서비스법에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3.4 예금으로써의 구분
은행법의 주요목적은 공공, 특히 은행채권자와 그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토큰의 발행은 일반적으로 ICO 주최자의 채무상환 권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토큰은 예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런 범위 안에서, 은행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 자본 성격(예를 들면, 보장된 수익과 자본을 돌려받는다는 보증)을 지닌 부채들이 있고, 조달받은 자금은 예금으로 취급되며 은행법에 따라 예외가 없는 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5 집합투자지구법의 적용성
집합투자기구법의 목적은 투자자들은 보호하고 투자펀드상품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ICO에서 자금이 제3자에 의해 관리될 때만, 집합투자기구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3.6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성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목적은 자금세탁 그리고 테러자금조달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제수단으로 결제서비스를 하거나 지불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의 해당하는 금융중개인이 됩니다(Art. 2 para. 3 let. b AMLA)
블록체인을 통해 송금될 수 있는 지불토큰의 발행은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대상인 지불수단의 발행에 속하게 됩니다. 규제 적용 시기는 ICO 시작 또는 그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형 토큰의 경우에 있어서, 토큰발행의 주요이유가 비금융영역에서의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면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Art. 2 para. 2 let. a no. 3 AMLO, FINMA Circ. 11/1 "Financial intermediation under AMLA" margin no. 13 et seq.).
3.7 자금세탁방지법(AMLA) 준수
자금세탁방지법은 자율규제기구(SRO)에 가입하거나 FINMA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을 받기 위해 수익권자의 신원과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조사들을 요구합니다.
스위스의 자금세탁방지법(AMLA)을 따라야하는 금융중개인이 자금송금을 하고, 주최자를 대신하여 이에 해당하는 요구들을 이행함으로써, 자금세탁관리조건들을 충족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ICO 주최자는 SRO에 가입을 하거나 FINMA로부터 직접적으로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FINMA관례에 따라, 가상화폐를 실제화폐 혹은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것은 자금세탁방지법 Art. 2 para에 해당됩니다. 서비스제공자가 개인키를 가지고 있다면 토큰을 송금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시에도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라야 합니다.
- 토큰 발행 조건과 ICO토큰의 종류
- 사전자금조달과 사전 판매 /토큰이 발행되지 않았지만 토큰에 대한 권리들이 거래될 수 있을 경우
- 지불형 토큰 ICO, 기능형 토큰에 대한 ICO, 자산형 토큰에 대한 ICO :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음, 자금세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님.
- 토큰이 발행되는 경우
- 지불형 토큰 ICO :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음. 자금세탁금지법에 의해 지불수단으로 취급
- 기능형 토큰에 대한 ICO : 기능형 토큰으로만 사용될 경우에는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음. 투자용도로만/으로도 사용된다면 증권으로 취급. 자금세탁금지법에 의해 지불수단으로 취급되지 않음
- 자산형 토큰에 대한 ICO : 증권으로 취급됨. 자금세탁금지법에 의해 지불수단으로 취급되지 않음
- 기타사항
ICO 그리고/또는 금융시장법의 변동과 관련한 추가적인 감독규정 통합에 따라, FINMA는 차후에 설명서를 통보용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 별첨: ICO 문의사항에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요구사항 ]]]
- 일반적인 정보
- 프로젝트 이름
- 회사이름/회사 주소, 이메일 주소 그리고 홈페이지, 프로젝트주최자 이름(개인 혹은 다수)
- 참여자에 대한 세부사항 (주소 그리고/혹은 회사거주지를 포함하여), 특히:
- 설립자
- 토큰 발행인
- 토큰 판매인
- 다른 이차 거래 참여자(플랫폼, ICO 주최자 등등)
- 다른 나라에서 금융시장법에 따라 위에 명시된 사람들이 허가서를 받았는지의 여부? 이에 대한 관련 세부사항들을 제시
- 프로젝트 설명
- 프로젝트 이름, 목적, 프로젝트 계획
- 제공될 서비스의 주요 특징들
- ICO는 어떤 시장참여자들(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가?
- 투자자들과 관련하여 제한사항들이 있는가?
- 프로젝트 주최자와 프로젝트계획과 관련된 사항(ICO에 관한 일정, 연혁 등에 관한 시기)
- 사용될 기술에 관한 정보(사용될 분산원장 기술; 사용될 신기술과 기존기술; 오픈소스프로젝트인지, 기타사항)
- 어떤 가상화폐(법적통화)를 통해 ICO에 자금조달이 되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ICO의 자금조달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스위스통화로)
- 자금이 특정프로젝트에 배정이 되었는가?
-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토큰에 관한 사항
- 토큰이 ICO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가?
- 위에 대한 답이 네일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토큰이 만들어지는가? (기술적 기준, 예를 들면, ERC20, 사용되는 기술, 기타사항)?
- 언제,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토큰이 투자자들에게 송금되는가?
- 토큰에 어떤 기능들을 갖추어질 것인가? (세부사항 제시)
- 어느 시점에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될 것인가?
- 투자자들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가?
- 이 권리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특정 참여와 발행조건들을 기재)
- 스위스 내에서 자금세탁방지법 대상인 금융중개인이 자금세탁방지법 실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채용될 계획이 있는가?
- 위에 대한 답이 ‘네’일 경우: 관련 과정들과 위에 언급된 금융중개인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제시
- 송금과 이차시장
- 토큰은 어떻게 송금되는가? (호환되는 지갑, 기술적 기준들에 관한 정보를 제시)
- 토큰이 송금시점에 이미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발행이후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토큰을 획득할 수 있고 판매되는가?(이차마켓플랫폼이 존재하는가)?
- 토큰을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사거나 제삼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가?
- 프로젝트 운영자/발행인이 토큰을 재구매할 계획이 있는가?
Nice post! I will follow you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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