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undani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말해보려한다.
다들 알다 시피 매출.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다.
반대로 매입은? 사서 쓰여진 돈이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고 매입이 발생된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받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다.
한군데 일 수 도 있고, 여러군데 일 수 도 있다.
독자들이 다들 알다 시피, 업체관리는 알아서 잘 해야된다.
돈만 보고 거래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몇번이나 당해본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장담한다.)
매출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순이익, 권리금 등과 관련된다.
매출에 따라서 인건비와 재료비, 판매관리비가 낮아 지기도,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조건 매출은? 높아야한다!
그래야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다. 매출이 높아야 순이익이 높고, 마케팅에도 돈을 쓸 수 있다.
결국 매출이 높아야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어떤 사장이 본인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고객에게 투자하겠는가.
그 음식점에서 벌은 돈으로 그 음식점을 더 번창시키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다만, 매출이 높다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나중에 각종 세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적정 매출을 예상해야하고, 적정 가격을 측정해야한다.
매입은 나중에 인정받는 부가세, 종합소득세와 관련되고, 더 나아가 손익분기점이나 음식점 경영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인정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현금으로 하면 좀 더 싸다고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그건 날린 돈이랑 마찬가지다.
매입은 과세매입과 의제매입, 즉 면세매입으로 나눈다.
의제매입은 면세 상품들(1차식품들을 주로 칭함)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다.
과세매입은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합쳐져 결정되어 진다. 공급가액의 10%인 것은 당연히 독자들도 알 것이다.
여기서 팁을 주면, 과세 품목들은 가격/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가격에서 공급가액을 뺀 것이 부가세액이다.
가격 / 1.1 = 공급가액
가격 - 공급가액 = 부가세액
의제매입은 법인과 개인 간이와 일반에 따라서 공식이 다르다.
지금 잘 기억이 안나지만 법인은 매입세액의 * 4/104, 개인은 매입새액의 * 8/108 로 기억한다.
이건 찾아 보시면 될 듯 싶다.
결론적은 영업실적분석표를 작성하려면 이 두가지가 있어야한다.
매출 - 매입 = 매출이익
다시말해, 매출 - 매출원가 = 매출이익 이 된다.
머리가 복잡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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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건 댓글 ㄱ
great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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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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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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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his post information for Korea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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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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