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파생 법인 vs. 개인 실익 비교 분석(법인으로 거래하는 장단점)

in futures •  4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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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파생 법인 vs. 개인 실익 비교 분석(법인으로 거래하는 장단점)
(Comparison between Cons and Pros of trading as a sole trader or a company)

  1. 매년 5월은 파생상품양도세(선물옵션 양도세) 신고, 납부의 달 - HTS 손익 조회상 손실이라도 반드시 양도세 신고해야, HTS상 손익과 실제 과세상 손익과 다르며, 개별주식선물은 손실이고, 지수선물은 이익인 경우 HTS 상 파생상품 손익은 0원으로 나올 수 있지만, 지수선물의 이익만큼 과세대상임. 5월에 파생상품 양도세 미신고 미납부시 불성실가산세가 붙음

파생상품양도소득세(선물옵션 양도세) 홈택스에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양도세 줄이는 방법은 이미 올려진 유튜브 동영상 참고

  1. 파생상풍양도세를 줄이거나 피하는 대표적 방법 - 법인을 세워서 거래하는 방법과 주문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양도세는 계좌주가 내기에 주문대리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음. 이 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실익 -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민법상 재단법인, 조합, 교회, 사찰,영농법인 등도 법인으로 거래 가능. 법인은 파생상품양도세 11% 대신 법인세를 냄(순수익 2억 이하는 법인세 11%, 순수익 2억 초과는 초과분을 22% 세율)

법인의 장점 - 수익에서 급여, 법인카드 지출 등 비용을 떨 수 있다. 손실이 난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 가능 등

법인의 단점 - 기장료, 법인 등기시 비용 등 관리 유지 비용 발생(연 200만원 내외), 법인의 수익을 개인으로 가져올 경우 배당소득세 등 발생

  1. 기타 법인 설립시 업종 등 주의사항은 동영상 참고

  2.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부과시, 모든 금융소득에 22% 세율이 부과되면 법인으로 매매하는게 더 실익이 있을 것임.

파생이나 주식 매매에서 법인 설립 운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생인의쉼터 카페 관련 게시판 참고하세요

선물옵션 전문동호회 파생인의쉼터 http://cafe.naver.com/fo24

individual vs Company as a derivatives trad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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