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코인니스(coinness)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에서 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 및 사업화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1개 분야 157개 기술이 세액공제 지원대상 신성장기술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과 양자컴퓨팅 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2019년 1분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세액공제 지원대상으로 추가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세법개정안 발표 때 신성장기술 세액공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코인프레스]
https://www.coinpress.co.kr/2018/07/19/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