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I9(아이구) |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경험 [11]; 질병관리청 관리사업지침 확인

in health •  4 years ago  (edited)

< 감염병환자 자가치료>

자가치료 대상
  •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사람들 중 자가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림
    법 제11조제1항 및 제41조제3항(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자가치료 기간
  • 감염병환자 등: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
  • 접촉자: 마지막 접촉 시점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보건소장의 판단으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음
자가치료 해제
  •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의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자가치료를 해제함
주의사항
  • 자가치료 기간 동안 독립된 방(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함
  • 독립된 방(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함
  •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함
  • 자가치료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함
  • 간병인을 포함한 방문자들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문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함
  • 자가치료자가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 1회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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