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 조선의 동물이야기steem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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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온 코끼리 이야기.

조선 초기에 조선에 없었던 동물이기 때문에 기르는 과정에 여러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는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자.

태종 11년 2월 22일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일본 국왕이 우리 나라에 없는 코끼리를 바치니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지(源義持)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5두(斗)씩을 소비하였다.
태종 12년 12월 10일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전 공조 전서 이우가 코끼리에 밟혀 죽다.

전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우(李瑀)가 죽었다. 처음에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순상(馴象)을 바치므로 3군부(三軍府)에서 기르도록 명했다. 이우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가보고,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다.

태종 13년 11월 5일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하다.

코끼리[象]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일본 나라에서 바친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의 완호(玩好)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일 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故事)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태종 14년 5월 3일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순천부 장도에 방목중인 길들인 코끼리를 육지로 내보내게 하다.

길들인 코끼리[象]를 육지(陸地)로 내보내라고 명하였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順天府) 장도(獐島)에 방목(放牧)하는데, 수초(水草)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瘦瘠)하여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서 불쌍히 여겼던 까닭에

육지에 내보내어 처음과 같이 기르게 하였다.


(1979년 문화공보구에서 발행한 '종묘제기'에서 나타난 코끼리 모습)


성종과 동물 이야기

성종은 동물을 좋아했던 거 같다.
본인이 좋아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알수 는 없지만 기록을 짐작할 수 있다.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려다가 신하의 반대로 무산되는 내용, 낙타를 키우고 싶어서 무리하게 사려다가 신하의 반대로 사지 못하게 되는 일을 살펴보자.

(성종 8년 11월 4일 손비장·이창신 등과, 붕당에 대해 손비장과 애완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손비장이 아뢰기를,

"어제 사복시(司僕寺)에서 토우(土宇/흑집) 를 지어서 원숭이를 기르자고 청하였고,

또 옷을 주어서 입히자고 청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원숭이는 곧 상서(祥瑞)롭지 못한 짐승이니, 사람의 옷을 가지고 상서롭지 못한 짐승에게 입힐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한 벌의 옷이라면 한 사람의 백성이 추위에 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진실로 전하께서 애완물(愛玩物)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사(太史) 가 사책(史策)에 쓴다면 후세(後世)에서 전하더러 애완물을 좋아하였다고 하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경(詩經)》 에 이르기를, ‘사슴은 윤기가 흐르고 백조(白鳥)는 희기도 희도다[麀鹿濯濯 白鳥翯翯]’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만물(萬物)이 각각 그 살곳을 얻은 것을 말한 것이다.

내가 애완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外國)에서 바친 것을 추위에 얼어 죽게 하는 것은 불가(不可)할 것이다.
사복시(司僕寺)에서 청(請)한 것은 옷이 아니고 녹비(鹿皮/사슴의 가죽)를 주어서 이에 입히고자 청하였을 뿐이다. 경이 잘못 들은 것이다."

(성종 17년 10월 7일 대사헌 이경동 등이 차자를 올려 중국에서 낙타를 사들이지 말라고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신(臣)들이 듣건대, 이제 흑마포(黑麻布) 60필(匹)을 보내어 중국에서 낙타(橐駝)를 산다 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 같기는 하나 실은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그 옳지 않은 것 세 가지를 삼가 조목별로 나누어 아룁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겨 사이 팔만(四夷八蠻)에 길을 트자 서려(西旅)에서 개[獒]를 바쳤는데, 태보(太保) 소공석(召公奭)이 글을 지어 경계하는 말을 아뢰기를,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한 것을 해치지 않으면 공(功)이 이루어지며, 기이한 물건을 귀하여 여기고 소용되는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넉넉합니다.
개와 말이 토성(土性)이 아니거든 기르지 말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나라에서 기르지 말도록 하소서.
조그마한 행위를 삼가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德)에 누를 끼쳐, 아홉 길[仞]의 산을 만드는 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이 이지러집니다.’ 하였습니다. 낙타는 먼 지방의 기이한 동물인데, 비싼 값으로 중국에서 구하여 사는 것은,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며, 토성(土性)이 아니면 기르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장차 중국의 식견 있는 자가 듣는다면, 전하께서 조그마한 행위를 삼가지 않아 성덕(盛德)의 누가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첫 번째입니다.

고려 태조(高麗太祖)는 삼한(三韓)을 통합하여 어진 임금으로 일컬어집니다.
거란(契丹)에서 낙타를 보내어 오니, 태조가 다리 밑에 매어 두라고 명하여 굶어 죽었는데, 이제현(李齊賢)이 이것을 논하여 이르기를, ‘태조께서 이렇게 한 까닭은 융인(戎人)의 간사한 계책을 꺾고 또한 후세의 사치하는 마음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성성(聖性)이 고명(高明)하여 백왕(百王)에서 뛰어나신데, 낙타의 한 가지 일에 도리어 고려 태조의 근엄(謹嚴)한 것만도 못하시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나라는 해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공사(公私)가 다 궁핍하여 조세(租稅)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흑마포(黑麻布) 1필의 값은 정포(正布) 10필인데, 흑마포는 저자에서 나오므로 장사하는 집에서는 실로 쉽게 장만되나, 정포는 농부의 전세(田稅)에서 나오므로 1필을 콩 10두(斗)로 칩니다.

이제 낙타의 값은 흑마포 60필인데 정포로 계산하면 6백 필이며, 콩으로 치면 6천 두이고 석(碩)으로 하면 4백입니다. 이 쓸데없는 짐승을 사려고 전세(田稅) 4백 석의 콩을 쓰니, 그 경비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그 옳지 않은 것의 세 번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검소한 덕(德)을 숭상하고 낭비를 절약하며 먼 지방의 물건을 보배롭게 여기지 마시어 끝까지 처음처럼 삼가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제 올린 차자(箚子)를 보니 매우 기쁘다.

내 당초의 마음은 이 짐승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출정(出征)할 때에 쓴다고 하므로, 내가 사서 한 번 시험하려고 하였을 따름이니, 물건을 애완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바른 의논을 들었으니, 즐거이 따른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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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놀린다고 밟아버리다니, 그 코끼리 참 한 성깔하네요.

코끼리가 무서운 동물인데 너무 쉽게 상대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