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셔츠가 신강위구르에서 생산된 면을 사용한 면제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지난 1월에 수입 금지가 된 것에 대해, 패스트리테일링 측이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의 미국 세관·국경 경비국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는 어떤 강제 노동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인권 존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강제 노동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면소재에 대해서도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된 코튼만을 사용하고 있다. 만일, 강제 노동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 정지나 조달의 재검토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세관·국경 경비국에 대해 “당사 제품이 미국의 수입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제출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세관의 문서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에 유니클로의 맨즈 셔츠가 명령 위반 의혹에 휨싸여 패스트 리테일링 측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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