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ㄱㄱ

in hive-101145 •  3 years ago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과세가 2023년 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한도 기준인 250만원을 주식처럼 5000만원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주장도 있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있어, 앞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현재 블프 세일 중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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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센스가 넘치시네요. ㅋㅋ 블프세일 ㅜㅜ

ㅋㅋㅋ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3 years ago 

암호하폐도 블프 예외는 없죠~ ㅎㅎ 건강한 세일인 거 같습니다~

그렇겠죠? 오늘도 절찬리 세일하네요 ㅠ ㅋㅋㅋ

좋은 글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