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까?<6>

in hive-101145 •  4 years ago  (edited)

다른 나라들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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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과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lawyergt 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세청은 과세제도를 내년 처음 시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의 과세제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 과세제도는 양이 너무 방대한데, 조금씩 나누어 한 번 알아두면 좋은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직은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 이 세금제도가 국가간에 크게 달라진다면,

나중에는 암호화폐를 세금이 낮은 쪽 나라를 보내 세금을 절세하는 Tool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자(내국인)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데,

그럼 아예 다른 나라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법인을 통해 팔면 해당 국의 세법이 적용되겠죠?

실제 이미 많은 글로벌 업체(여러분이 아는 구글 등 포함)들은 국가간 세금제도 차이를 이용하여 해외에 법인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언제 한 번 다뤄볼께요.


암호화폐 과세동향


1.장기보유시 세제혜택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단기 양도하나 오래 보유하나 세율은 20%로 동일합니다.

3초 단타를 통해 돈을 벌든, 1년 장투하여 돈을 벌든 똑같이 20% 과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장기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년 미만 보유자에게는 10~3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보유자에겐 수익 규모에 따라 0~20%의 세금을 과세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 1년 초과시 38,600달러까지는 "비과세"하고, 325,800달러까지는 15%, 그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호주도,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50%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장기보유 세제혜택은

암호화폐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가격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할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2.수익규모에 따른 세율 차등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과세소득에 대해 250만원 초과시 일괄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세차익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해요.

최저 15%이며, 수익이 연간 4천만 엔을 넘을 경우 5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 된다고 합니다(우리나라는 분리과세).

이렇게 되면, 예컨대 이미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암호화폐로 추가 소득을 얻으면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암호화폐로 추가 소득을 올리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분리과세'로, 누가 소득을 얻든 일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3.하드포크, 에어드랍에 따른 과세


호주에서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보유한 암호화폐가 분기되어 신규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아, 추후 처분시점에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거래명세서를 보면

에어드랍 등으로 코인 취득시 '무상취득', 즉 취득가액 0으로 보아 양도시점에 과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이월공제


우리나라는 당해연도에만 손익이 통산됩니다.

예컨대 2022년 순손실 3천 발생하고, 2023년 수익 1천 발생시,

2022년은 비과세, 23년에 1천만 원에서 250만원 공제한 뒤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전체로는 손실을 봤는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건 부당한 면이 있죠.

그런데 캐나다는 당해연도 순자본손실 발생시 차기연도로 이월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할만한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스테이킹, 암호화폐 교환 등 관련 해외 과세제도에 대하여는

다음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글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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