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 올해 중 어떤 방식 이건 세금 을 부가 할 듯

in hive-101145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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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세청 에서 빗썸 에 803 억 규모 의 세금 을 부과 했었죠. 멋진 빗썸 은 일단 완납 을 하고 법정 다툼 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 이 부과 되면 일단 완납 을 한 후 국세청 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 추가 되기 때문 입니다. 국세청 과 빗썸 간의 큰 법정 소송 이 예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간 에 있는 변호사 만 돈 을 버는 건가요?

오늘 내국인 에 대해서도 세율 20% 로 과세 검토 하고 있다는 기사 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jayplayco 님 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https://www.steemcoinpan.com/zzan/@jayplayco/6w8xsm-coinnews

결론 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어떤 방식 으로 던 암호 화폐 에 대한 과세 방향 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세 냐 양도 소득세 냐 둘 중의 하나로 보이는 데요.
제가 보기 에는 기타 소득세 로 결정 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소득세 로 결정 이 나면 손실 이 나는 경우 에도 세금 을 내는 문제 가 발생 하지만, 세금 납부 하는 입장 에서는 사실 편합니다. 다만 기타 소득 은 종합 소득 에 포함 되기 때문에 암호 화폐 의 경우 에는 분리 과세 를 적용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분리 과세 가 적용 되지 않는다면 국내 암호 화폐 는 빙하기 로 접어 들 확률 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양도 소득세 로 결정 이 나도 문제 입니다. 양도 소득세 의 경우 에는 매입 가격 에 대한 정의 가 필요한데, 암호 화폐 를 획득 하는 방법 이 워낙 다양 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명 하기 가 정말 어렵 습니다. 또한 과세 당국 에서도 해외 거래소 에서 발생한 암호 화폐 매매 차익 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 이 없기 때문에 제출 서류 에 대한 검정 또한 어렵 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양도 소득세 를 적용 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을 것 입니다.

전 어떤 방식 이건 과세 방법 이 빨리 결정 이 났으 면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신규 계좌 개설 에 대한 제약 도 없앴 으면 하고요. 투자 는 원래 개인 이 알아서 판단 하여 집행 하고, 그 결과 도 본인 이 책임 을 지면 되는데, 너무 국가 에서 관여 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 화폐 시장 이 다시 활황 이 되어서 세금 많이 내고 출금 하기 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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