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를 5000만원 기준으로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유예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어려가지 문제가 있으니 유예를 하자는 것이다.
금투세처럼 폐지는 아니고 유예를 언급했다.
아마도 이재명의 발언대로 법안이 통과되리라 생각한다.
폐지가 아니라 유예라서 다시 2년후에 이런 상황이 재발하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사이에 한국의 블록체인 관련 금융산업도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
테더의 이익이 세계적 규모의 사모펀드 블랙록의 이익을 뛰어 넘는다고 한다.
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런 기회를 버렸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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