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in hive-132971 •  4 years ago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될것같아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 게시된 안전수칙 공유합니다.

  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 핸들 상태
  • 배터리 충전
  • 브레이크 작동
  •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
  1.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창구를 착용합니다.
  • 안전모 (필수!)
  • 손목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 무릎 보호대
  1. 자천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2.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5.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6. 운행중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8. 정해진 승차인원을 준수합니다.

  • 전동퀵보드 : 1인
  1. 운행 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합니다.
  • 「도로교통법」 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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