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면 꼭 해야할게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꼭 챙기세요!
- 고향사랑 기부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 기부액의 30%는 포인트로 돌려줘서 특산물 구입 가능
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 해외주식 손실계좌 정리
-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은 양도소득세 부과
- 연말 산타랠리에 맞춰 손실종목 매도 후 재 매수
-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
-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 irp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