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31(금)역사단편59- 《삼국지》동이열전교정(2)

in hive-143843 •  6 months ago  (edited)

지난 포스팅의 요점은

  1. 우리 상고사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2. 중국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은 고구려때 뺏어간 역사책을
    참고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것들이다.
  3. 삼국지동이열전을 주로 참고하는데 거기에도 잘못이 많으니
    교정을 해야 한다.

말 그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퍼즐맞추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二. 字句의 校正을 읽어본다.

이제 顚倒(전도)·訛誤(와오)·脫落(탈락)·增疊(증첩)된 字句를 校正하리라.
(一) 序文의 「窮追極遠踰烏丸骨都(궁추극원요오환골도)」(1)라 하니, 烏丸骨都(오환골도)는 곧 烏骨丸都(오골환도)의 誤(오)요 烏骨(오골)과 丸都(환도)는 다 城名이니, 烏骨城(오골성)은 今의 連山關(연산관), 一名 鴉骨關(오골관)이요 丸都城(환도성)은 今의 輯安縣 洞仙嶺(집안현 동선령)이니, 烏骨(오골)과 丸都(환도)의 位置 沿革(연혁)은 朝鮮史를 읽은 者의 明知(명지)하는 바이므로, 이제 煩錄(번록)하지 않거니와, 毌丘儉(관구검)의 丸都城 侵入(환도성침입)은 本 列傳(열전)에 詳記(상기)한 바 烏骨(오골)은 곧 毌丘儉(관구검)이 幽州(유주)로부터 丸都城에 侵入하는 經路(경로)인즉 「踰烏丸骨都(요오환골도」가 곧 「踰烏骨丸都(요오골환도」의 誤(오)임이 明白(명백)하지 않은가. 대개 上文(상문)의 烏丸傳(오환전)이 있음으로 因하여 抄寫者(초사자)가 烏骨(오골)의 「骨(골)」과 丸都(환도)의 「丸(환)」을 바꾸어 「烏丸骨都(오환골도)」라 쓴 것이다.
(출처: 조선사연구초, 동이열전교정-자구교정)

顚倒(전도): 거꾸도 뒤집힌 것=반대로 쓴것
訛誤(와오): 속이고 잘못된것
脫落(탈락): 글짜누락
增疊(증첩): 불어나고 겹쳐진 것

(1)의 원문을 보면,
其後<高句麗>背叛, 又遣偏師致討, 窮追極遠, 踰<烏丸>·<骨都>, 過<沃沮>, 踐<肅愼>之庭, 東臨大海.
[출처:三國志卷三十 魏書三十 (삼국지권30,위서30)
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오환선비동이열전30)] 이고

'窮追極遠, 踰<烏丸>·<骨都>'에 해당한다.
"멀리까지 쫓아가니, '오환'과 '골도'를 넘어.." 가 된다.
이 부분이 잘못이라고 단재가 지적한다. 왜 잘못인가?

位置沿革(위치연혁): 위치가 변천하여 온 과정
煩錄(번록): 번거롭게 기록함
列傳(열전): 역사에서, 임금을 제외한 사람들의 전기를 차례로 적어서 벌여 놓은 기전체 기록
詳記(상기) :자세히 적음
誤(오): 잘못
上文(상문): 이전(위)에 있는 글, 앞선 글
抄寫(초사): 글이나 책에서, 필요한 일부분만을 가려 뽑아 베낌

첫번째 구절에 있는 단재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삼국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모르고 넘어갈 것이고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될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럼 오골과 환도에대해 살펴보고 넘어가자.

이것에 대해 국내의 주류사학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

古代 蒙古(몽고)에서 번영했던 遊牧民族(유목민족)으로 烏桓(오환)이라고도 한다.
骨都(골도)는 高句麗의 수도인 丸都(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국사편찬위 중국정사조선전 三國志 魏書 30 東夷傳 )

라고 되어있다.

단재가 100년전에 잘못을 지적했는데
국사편찬위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고 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않고 편한대로 쓰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가나 학자나 이런식으로 어영부영
편하게들 밥벌이를 하고있다.

단재의 해석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烏骨城(오골성)은 今의 連山關(연산관)
丸都城(환도성)은 今의 輯安縣 洞仙嶺(집안현 동선령)
毌丘儉(관구검)이 '幽州(유주)'로부터 丸都城에 侵入하는 經路(경로)
<출처:조선사 연구초>

오골성을 넘어야 환도성에 갈 수 있으니
'오골환도'라고 적어야 하는데
집필자가 이전의 내용(오환전)과 혼동해서 무의식중에
'오환골도'라고 적었다는 지적이다.

세개의 지명이 있다.
연산관, 동선령, 그리고 '幽州(유주)'

이전 포스팅에서 지도를 통해,

'幽州(유주)'는 중국의 하북성, 지금의 북경근처라는 것을
확인했다.

요동4.JPG

지도에서 보다시피,
1번이 산해관, 현재의 친황다오 인근
2,3번이 '옛幽州(유주)'다.

그리고, 連山關(연산관)은

연산관.JPG

지도의 좌측에 있는 1번은 이전 포스팅에 있는 '성경'이다.
명나라때 이동한 '요동'이 있는 곳이다.
큰 지도로 대략적인 위치를 보면,

유주오골성단재표시1.jpg

1번: 오골성이 있었다는 연산관
2번: 명나라때 옮겨진 요동의 위치
3번: '幽州(유주)'

유주에서 연산관까지 직선거리 '670km'

상고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이 어려운 이유중 하나다.
과거의 지명이 남아있지 않다.
예를 들어 '연산관이 오골성'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당대의 기록을 토대로 비정한 것이다.

통일왕조가 아닌 상태로 군대를 이끌고 670키로를 이동한다.
연산관이 오골성이라고 하더라도
연산관을 지나 환도를 지나 옥저까지 쫒아갔다면,
1천키로미터 가까이 이동하는 것인데
삼국지의 '위나라'가 그럴 필요와 역량이 있었을까?

단재는 연산관이 오골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살펴본다.

현재는 역사공부에서 주의할점에 대한
단재의 견해를 읽어가는 중이다.

(二) 濊傳(예전)의 「有廉耻不請句麗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이라 하니, 右記(우기)의 文字는 文理(문리)가 닿지 않으므로 中國學者들까지도 이를 疑心(의심)하여 모두 그 誤字가 있음을 認(인)하는 同時에, 乾隆(건륭)의 「欽定 『三國志』」 魏志 卷 二十 考證(흠정 삼국지 위지 권20고증)에는 「有廉耻不請(유염치불청」의 「請(청)」을 諳(암)의 誤(오)라 하고, 이를 下文에 屬讀(속독)하여 「不諳句麗言語(불암구려언어)」라 하였으나, 上文에 「濊與句麗同種(예여구려동종)」이라 하였으니, 本 列傳(본 열전)에 이른바 「同種」은 매양 同 言語의 人民을 指(지)함인즉, 請(청)을 「諳(암)」으로 改하여 「不諳句麗言語(불암구려언어)」라 讀(독)함이 上下의 文意(문의)를 矛盾(모순)케 함일 뿐더러 濊(예)는 곧 東扶餘(동부여)의 誤(오)니<次節(차절)의 「記事校正」 參照(참조)>, 東扶餘(동부여)가 句麗(구려)의 言語를 몰랐다 하면 甲의 從兄第 乙(종형제 을)이 甲의 言語를 모른다 함과 같으니, 「欽定 『三國志』(흠정삼국지)」의 云云(운운)이 다만 臆斷(억단)이 될 뿐이다. 『後漢書』 濊傳(후한서 '예'전)의 「自謂與句麗同種 言語法俗大抵相同其人性愿慤少嗜欲不請匄」에 據(거)하여 보면 「不請句麗言語(불청구려언어)」의 「請(청)」은 誤字(오자)가 아니요 「句(구)」가 「匄(개)」의 誤(오)며, 「麗(려)」는 下文의 句麗(구려)의 「麗」로 말미암아 誤增(오증)된 字니 이를 改正하면 「有廉恥不請匄言語法俗與句麗同(유염치불청개언어법속여구려동)」이니, 「有廉恥不請匄(유염치불청개)」가 一句요 「言語法俗與句麗同(언어법속여구려동)」이 一句다.
(출처: 조선사연구초, 동이열전교정-자구교정)

濊(예): 종족이름 '예'
廉耻(염치):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有廉耻不請句麗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유염치불청구려언어법속대저여구려동)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認(인): 분별하여 알다.
乾隆(건륭): 청나라 '건륭제'
請(청):구하다, 부탁하다
諳(암): 외우다, 알다
屬讀(속독): 붙여읽다.
下文에 屬讀(속독)하여: 뒷구절에 붙여읽다
不諳句麗言語(불암구려언어):구려말을 알지 못한다.
濊與句麗同種(예여구려동종): 예는 구려와 같은 종류다.
指(지): 가리킨다.
讀(독,두): 읽다, 이두(吏讀·吏頭)
云云(운운): 이러쿵저러쿵하는 여러 가지의 말
臆斷(억단): 이유나 근거가 없이 추측으로 판단함

'自謂與句麗同種 言語法俗大抵相同其人性愿慤少嗜欲不請匄'
(자위여구려동종 언어법속대저상동기인성원각소기욕불청개)
“자신들이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 말하는데, 언어와 법과 풍속이 대체로 비슷하다.
그 사람들의 성품은 우직하고 건실하며 욕심이 적어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自謂與(자위여): 스스로 이르길
愿(원): 공손하다, 성실하다
慤(각): 성실함, 삼가함
愿慤(원각):성실하고 삼가하다
嗜(기): 즐기다
嗜欲(기욕): 향락을 탐내는 것, 정도를 넘어선 욕망
匄(개):빌다, 구하다 같은자:匃
誤增(오증):잘못 덧붙이다.

교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환골도(烏丸骨都)’는 ‘오골환도(烏骨丸都)’로,
예전(濊傳) ‘유렴치불청구려(有廉恥不請句麗)’는 ‘유염치(有廉恥) 불청흉(不請匈)’으로
바꿔야 한다.

有廉恥不請匄(유염치불청개):염치가 있어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言語法俗與句麗同(언어법속여구려동):언어와 법, 풍속이 '구려'와 같다.

이상: 조선사 연구초
해석: 다음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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