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욌다.
생뚱맞아서 뭔가 했더니 얼마전 신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2% 내란다. 컨테이너 구입, 이전, 설치비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단다.
Tip: 농업경영체등록 되어 있으면 감면여부를 담당자에게 물어볼것. 50%감면받음.
P.S 그리고 몇일 후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또 날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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