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

in hive-160196 •  3 years ago 

컨테이너를 토지에 설치하려면 시청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함. 토지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질권자의 지상권 동의서를 첨부. 건축과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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